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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차이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5. 20.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차이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분들 중 대부분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해보셨을 겁니다. 또한 벌금도 많이 들어 보셨을텐데요. 실상 3가지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도로 위에 있는 무인 카메라 또는 단속 장비를 통해 단속에 적발되면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상 질서 유지에 대해 위반하였을 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지,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해도 범죄가 아니기에 벌점 또는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과태료 감면 

단속후 지자체에서 납부 통지서를 발송전에 먼저 우편으로 사전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인정하고 자진하여 신고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자동차 소유주이고, 과태료 부과 금액은 최대 6만원 입니다.

 

■ 납부 기한을 초과한다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가 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단속 나온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차량 소유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 되는 형태입니다.

과태료는 범죄 행위가 아니지만, 범칙금은 범죄 행위로 인정되어 부과하는 것입니다. 교통위반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기에 가볍지만 범죄 행위로 보고 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을 위반으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도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 공공장소 흡연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자칫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으니 기한내에 범칙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기한을 초과한다면?

범칙금의 납부 기한은 10일내이고,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1.5배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즉결 심판 선고에 따라서 면허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결 심판은 가벼운 형사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경찰서장의 서면 청구가 있을 때 바로 심판이 진행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벌금

벌금은 법을 어겼을시 행위에 대한 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처벌되기에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가령, 음주 운전을 하였거나,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칠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전과가 발생합니다.

 

■ 납부 기한을 초과한다면?

벌금은 판결 후 30일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송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 수배가 내려져 징역형으로 바뀌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

-PC로 조회 및 납부하기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 사이트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은 필요없으나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하기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메임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편에 있는 '바로가기'에서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했다면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내용이 없다면 아래와 같이 '조회 된 내용이 없습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모바일로 조회 및 납부하기

이파인은 모바일 서비스 제공이 아직까지 불가합니다. 이파인 모바일 앱(App)가 없으며 모바일 웹브라우저 역시 이파인 사이트 접속이 안됩니다. 브라우저의 특성에 따라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까지는 가능하지만 보안설정으로 로그인이 안됩니다.

 

모바일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은 있는데, 아래 링크된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이파인 모바일 홈페이지 조회방법은? 

 

 벌금

-PC로 조회 및 납부하기

형사건에 해당되기에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합니다.

 

형사사법포털 접속하기 (http://www.kics.go.kr/)

 

 

-모바일로 조회 및 납부하기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IOS)에서 '형사사법포털' 검색 및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범칙금, 벌금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및 경찰서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기한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납부기한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이 지난 그 다음 평일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과 1차 납부금액이 있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과 2차 납부금액으로 진행하는데
 
1차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에 1차 납부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요일에 
2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할 경우 금액이 맞지 않아서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차 납부금액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은행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은행창구 수납 뿐만 아니라 
전자적납부(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모바일뱅킹)를 하시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인의 과태료 확인하는 방법
법인의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이후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 법인번호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법인번호신청을 합니다.
 
그다음엔 관할경찰서와 전화 통화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민원완료 처리 이후부터 법인 과태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 메뉴로 이동하여 조회조건 중 [법인번호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법인번호를 선택하고 조회조건[납부기한/위반일자]을 선택하고 설정된 기간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전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되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3)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범칙금은
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3)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 시 
이전에 부과했던 과태료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는 변경된 범칙금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와 상이하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 가능)
 
이파인에서 범칙금 전환 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되지 않으니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고지서를 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법인의 과태료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범칙금 전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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