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방법과 절차(가족이 치매 걸렸다면 필독)
가족이나 가까운 분이 치매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 가족은 치매와 거리가 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60대도 치매 많습니다.
집안에 어르신이 갑자기 혈기가 많고, 눈물이 많은 등 우울증 증상이 보인다면 치매라고 생각하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건방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망증은 소변을 본 후 지퍼를 올리지 않는 것이고, 치매는 지퍼를 내리지 않고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치매 치료 보건소 치매센터
가장 먼저는 보건소 치매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료 K-MMSE 치매검사를 받고, 만약 점수가 낮다면
두 번째로 보건소 지정병원에 내원하여 뇌 CT를 찍어야 합니다. 이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뇌 CT를 찍었는데 백색 작은 점이 찍혀 나온다면 치매로 판정합니다.
그러면 치매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위 첫번째 두 번째 절차를 진행했다면 치매약 비용도 지원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면 종합병원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방문 후 치매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매 검사 후 뇌 CT를 촬영하여 작은 백색 점이 확인되면 치매로 판정합니다. 이 과정 역시 진료비용이 발생합니다.
이후 치매약을 처방받고 진단서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하면 치매약값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치매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 장기요양급여 신청
장기요양급여는 2가지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요양등급'과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케어받을 수 있는 '재가요양등급'입니다.
아침에 요양시설에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주간보호'라고 합니다.
주간보호는 재가요양등급만 있어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인근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게되면 해당 공단 직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치매 초기단계에서는 증상이 잘 확인이 안되기에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기에 가급적 병원에서 치매 진단서를 받아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공단 직원이 방문하기 전에 치매 진단서와 더불어 치매 이상 행동을 녹화하여 직원에서 보여주면 좋습니다.
공단직원에게 치매 진단서와 치매 이상행동을 영상으로 제공하면 제대로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집에서 케어가 어려워서 요양원에 모시고 싶다면 반드시 '시설요양등급'으로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가요양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이상 등급
어르신이 병원에 계실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인 집에 계실 때만 방문합니다.
공단 직원은 정신이상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책정하지만, 병으로 인하여 급하게 발생된 와상의 경우 3~6개월 이상되어야 요양등급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신체 이상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 3개월 이후에 병원에서 진료와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치매 치료 이용 시설
방문요양(재가센터)
치매 초기에 집에서 가족이 함께 모실 수 있으면 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여 요양보호사를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시면 비용도 저렴하고, 함께 모시는 가족분들도 여유시간이 생기니 좋습니다.
시간은 등급에 따라 1일 30분에서 최대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은 1개월에 제공되는 총시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방식이기에 잘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 방문시 1대 1 맞춤형으로 관리하기에 보호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분들이 오시면 집안 청소, 간단한 밑반찬, 식사준비, 약 준비 등 부탁드릴 수 있고, 잘 말씀드리면 병원동행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교통비와 약값 진료비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흔하지 않지만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일을 시키다가 문제가 되면 요양등급을 박탈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과 한도액을 모두 소진했다면 개인 부담으로 추가할 수 있는데, 이는 금액 부담이 적지 않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보호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등 돌보기 힘들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주간보호를 신청하면 아침에 모시고 가서 밤에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오는 방식으로 치매가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활용합니다.
양로원, 노치원, 노인정과 같이 어르신들이 모여 편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9명을 보살핀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대부분 치매 초기단계의 어르신들이라 괜찮습니다.
주간보호 시설에서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 1일 2회 이상이고 요양원보다 수준 높은 편입니다.
시설 사용시간과 등급에 따라 이용금액이 달라지니 상담을 통해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시설 이용액 평균은 50만원 미만이지만 시설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내원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양원
치매 중기라면 요양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치매 중기 이상은 가정에서 케어가 어려운데요.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시설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등급에 따라 요양원 비용이 달라집니다.
요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 3인실에서 5인실이 기본이고, 1인실과 2인실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평균 월 70만원 이하이지만 간식비와 식비가 따로 추가되는 곳이 있습니다. 의료비(진료비, 약값)는 추가입니다.
요양원은 1일 2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고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또한 치매 등급에 따라 상태가 비슷하신 분들끼리 모이게 하여 케어하기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 좋은 요양원 선택 방법
법인시설
개인시설보다 법인시설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시설도 좋은 곳이 있지만 법인은 어르신에 대한 관리를 법률에 정한 횟수와 방법으로 케어하기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시설보다 법인은 법적으로 통제받고 관리 감독이 이뤄지기에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시설과 직원, 환자케어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시설은 시군구 홈페이지에 맞춤복지나 복지코너 → 노인복지 → 노인복지시설쪽을 확인하면 분류가 되어있는데 '개인' 외에 '법인'이나 '법인이름'이 나와있는 곳은 모두 법인입니다.
직접방문
시설견학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시설내부모습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여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시설에 계신 어르신에게 환경에 대해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입소문이 난곳에 예약을 걸어두고 다른 요양병원에서 대기하다가 자리가 나면 옮기는 방법도 좋습니다.
어르신 편의
어르신 지인이나 친구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친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주간보호 요양원
주간보호와 요양원을 같이 운영하는 곳이 좋습니다. 주간보호로 장수대학이나 노치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요양원이 익숙하도록 한 다음 그 요양원으로 입소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1~2일 정도 요양원에서 보내게 하신 다음 나중에 입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치매 치료 비용
시설을 이용할때 비용은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급여'는 추가금이 발생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의 대표적인 항목은 식비, 간식비, 약값, 진료비등이 있습니다.
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어르신이 치매에 걸렸는데 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입니다.
이는 요양등급이 필요 없으나 의료수가로 책정되어 금액을 산정하기에 대부분 부담이 많이 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양병원은 시설마다 비용이 다 다르고 저렴한 곳은 50만 원에서 시작하고, 비싼 곳은 200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물론 비용에 따라 시설 차이가 있고, 서비스 질이 좌우됩니다.
요양병원에서 감기나 고혈압, 당뇨 등 질환은 케어가 관리하지만 큰 병은 상급의료기관으로 내원해야 하기에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정신병원은 치매 어르신에게는 부담이 되고 입소도 쉽지 않기에 가급적 요양병원을 추천합니다.
또한 정신병원은 의료수가로 금액을 책정하기에 금액은 고정이지만 다른 병원에 내원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정신병원은 가벼운 질병이라도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매 치료 참고사항
주간보호시설을 15일 이상 이용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총금액이 상승하여 방문요양도 가능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시간대로 아침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어르신이 집에 오시면 방문요양을 이용합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가족이 늦게 집에 오는 경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등급판정은 재가급여를 기본으로 합니다. 시설급여는 2등급 이상부터 기본이고 3등급 이하는 요구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설이용을 염두하여 등급판정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르신들의 상태는 갑자기 변하기에 실수나 사고로 집에서 모시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입소 상담을 할 때 등급이 있지만 시설급여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이점을 염두하면 장기요양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복지 환경은 세계에서도 수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 계신 어르신이 걱정된다면 노인맞춤 돌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변에 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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