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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단속(도로교통법 개정)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10. 14.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단속(도로교통법 개정) 총정리

 

2022년 10월 12일부터 우회전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민원이 많아 계도기간 연장되어 10월 12일부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핵심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 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문화를 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행하려고 할 때의 표현이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으실 텐데요.

 

핵심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해 손을 뻗어 멈추도록 유도하거나,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오는 경우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 후 신호에 따라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가능'인데요.

 

이번 개정의 취지는 기존의 애매했던 차량의 정지의무를 명확하게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우회전 방법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의 직전' 3가지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통과하면 됩니다.

 

횡단보도가 녹색 불일 때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 서행하여 통과하면 됩니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시 서행하여 통과하면 됩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가 적색이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통과하면 됩니다.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며 통과하면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는 동일합니다.

 

 

 

참고로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통과하는 것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규칙으로 제정하여 사람이 없을 때 단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서는 불법행위로 판단하기에 경찰청에서도 녹색불 통과 시 발생한 사고는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안내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처벌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는 3만 원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4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와 승합차는 벌점은 10점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 무조건 처벌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상황, 충돌 장소, 보행자 상황 등에 따라 처리과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맺음말

우회전 횡단보도 통과에 관한 내용은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경우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색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횡단보도가 적색일 때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할 때 선행 차량만 지키고 후행차량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지 여부인데요.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모든 차량이 다 일시정지 후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차량으로 간주하기에 위 도로교통법에 따라야 합니다. 

 

자전거도 음주단속에 해당하고, 도로에서는 통행방향도 차량과 같아야 합니다.

 

자주 하지는 않지만 자전거도 간간이 단속하니 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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