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기준과 과태료는? 꼭 확인하세요!
개인적인 용무로 주정차를 했는데, 그 장소가 주정차위반 장소였다면 과태료가 발부되기에 운전자와 보행자 분들은 주정차위반 기준을 잘 아셔야 합니다.
도로에는 안전을 위해 정차가 불가한 주정차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소방안전 등이 있으며 주정차금지구역은 지방경찰청장과 소방본부장 등에서 지정합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횡단보도
② 버스 정류소
③ 소방시설 및 소방차 전용 라인
④ 어린이보호구역
⑤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란?
주정차는 '주차'와 '정차'의 합성어입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벗어나 즉시 운행이 불가한 상태로 지정된 장소에 정지해야 합니다.
정차는 차량이 잠깐 서있는 것으로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동 여부와 운전자 여부와 관계없이 5분은 넘지 않는 상태가 정차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할 때 1분 차이나는 사진 2장이 필요하기에 주정차위반 구역에 1분 이상 주차하면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기준 인도(보행자도)
지자체별로 인도 주정차위반 기준이 상이하지만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평균 5분~10분 이내 가능하고, 짐 상하차 하거나 택배차량이 주로 사용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량은 범칙금이 3만 원 부과됩니다.
만약 인도 위 주차하려고 차량을 주행했을때는 1차 인도위 불법주차와 인도 주행으로 인한 불법으로 과태료가 2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낮은 인도나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비슷하면 주차가 가능하지만, 차량의 바퀴가 인도의 연석에 올라가 있다면 인도 위 불법주차입니다.
인도의 규정에 의하면 인도의 시작은 양쪽 연속을 포함합니다.
주정차위반 기준 횡단보도(10m 이내)
횡단보도는 주정차가 불가합니다.
잠깐이라도 안되고, 조금 걸쳐이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부과됩니다.
주정차위반 기준 버스정류장(10m 이내)
버스정류장은 원칙적으로 주장차가 불가하나 1분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버스정류장은 승객의 승하차와 버스의 안전을 위한 장소이기에 주정차하여 승객이나 버스 시야를 가릴 수 있기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버스정류장의 개념은 버스 대기 박스와 버스 노면선 등 모든 장소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부과됩니다.
주정차위반 기준 소방시설(5m 이내)
주정차 1분 이내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과 소방차 전용 라인은 붉은색 연석 및 실선으로 되어 있고, 과태료가 비교적 많이 부과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방법 강화로 인하여 소화전, 연결송수구 지하식 소화전, 비상식 소화장치 등에서 5m 이내 주정차가 불가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 부과됩니다.
다만, 소방차 전용 주차라인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 대상에만 적용됩니다.
주정차위반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다른 주정차 불가 장소보다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공무집행차량 어린이 통학전용차량을 제외하고는 '주차 및 정차가 금지'입니다.
24시간 1년 내내 단속카메라가 작동하기에 잠깐도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소방시설과 더불어 가장 많이 부과됩니다.
지자체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기준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분 이상 정차해서는 안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량은 범칙금이 9만 원 부과됩니다.
주정차위반 기준 교차로 코너(5m 이내)
주정차 1분 이내 가능합니다.
일반교차로와 회전교차로 모두 코너와 가장자리 5m 이내는 주정차가 불가합니다.
차량 주행에 방해를 하여 차량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코너 도로는 대부분 황색 실선과 복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교차로에 황색 실선이 없다고 해서 주정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부과됩니다.
주정차위반 기준 일반 도로
일반 도로의 실선 색상으로 주정차위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백색 실선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백색 실선 구간이라도 차량 두대가 마주 지나갈 수 없게 주차되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황색 점선
주차 불가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
주정차가 불가하지만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시간이 있기에 해당 시간에는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복선
주정차가 절대 불가한 구역으로 잠깐의 주정차도 안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부과됩니다.
모든 주정차 관련 법규정에서 예외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서는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행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사유지이기에 민사소송 외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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