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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10만원 지급기준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10. 1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10만원 지급기준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 및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이라면 10만원, 2인 이상이라면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확진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기준이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10만원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 중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금액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2022년 7월 11일 이전에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 및 격리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제외대상

① 격리자 본인이 공무원인 경우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다만,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입니다.

 

③ 격리수칙 및 방역수칙 위반자

만약 지원금 수령 후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합니다.

 

④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⑤ 사립학교

학교법인 종사자도 제외자에 해당합니다.

 

⑥ 유급휴가(공가 등) 받은 격리자

 

 

 

코로나 지원금 지급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거나 지원금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선정 시 소득기준이 중요한데요. 먼저 가구원 수를 산정하여 중위소득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구원 수 산정

가구원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기준입니다. 

 

만약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의 경우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로 신청합니다.

 

여기서 동거인은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즉 위 가족 범위 이외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봅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아닌 조카, 친척 등으로 표시되더라도 동거인으로 처리됩니다.

 

소득기준

산정된 가구원(격리여부와 관계X) 모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에 부과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가령 10월 15일에 격리해제가 되었다면 9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합산하여 아래 산전기준표보다 낮은 경우에 코로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전기준표(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 지역가입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예시1

3인 가구(아빠 엄마 자녀)의 자녀가 9월에 코로나 격리 해제가 되었을 경우, 부부가 직장 가입자로 맞벌이를 한다면 상단 표에서 가구원수 3인을 기준으로 하고 부부의 8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147,798원을 넘지 말아야 코로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시2

세대원 5명(엄마 아빠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엄마 자녀 동거인)일 때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엄마(직장) 아빠(지역),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엄마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인 경우

 

엄마(직장)와 아빠(지역)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82,739원(4인) 이하라면 15만 원을 지원하고, 동거인(직장)의 월 보험료가 82,112원 이하라면 10만 원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확인 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App), 정부24 홈페이지, 1577-1000,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 시 계좌가 입력되어야 접수가 처리되기에 현금 지급 대상자는 현금지급액이 출금되는 지차체 계좌(단순 유효 계좌 입력 처리용) 등 임의로 입력하여 처리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하려면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 및 격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앱(App)의 보조금24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코로나 생활지원 신청 '정부24' -> '보조금24'

 

주의사항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아닌 공동격리 및 밀접접촉자,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생활비 신청 방법

입원 및 격리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친권자)이 신청하고, 법정대리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서류

코로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서,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서식(개정4판).hwp
0.03MB

② 입원 및 격리 통지서 / 격리통지 문자캡쳐본

격리자 전체와 격리 시작일 해제일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격리 통지서 및 입원 통지서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은 각 지역 시도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PC 및 스마트폰에 본인(자녀의 경우 등록된 보호자 휴대폰) 휴대폰 인증으로 발급합니다.

- 입원통지서 :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시설에 입원 및 재택치료 격리통지서

- 격리통지서 : 확진자 밀접 접촉에 의한 자가격리 및 재택공동격리통지서

 

입원 및 격리통지서 발급 방법

 

③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④ 신분증

 

⑤ 위임장

 

※ 기타 서류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필요시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

 

신청서 작성 시 격리통지서나 확진 통보 문자 등을 준비하면 신청서 작성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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