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침수차 보상 및 혜택 알아보기
장마로 인하여 침수차가 발생 시 보험사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우가 발생하면 어려가지 피해가 있지만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은 보험 처리 여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보험사를 통해 태풍과 홍수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과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피해복구 비용은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장마 침수차 보상 자기차량손해 담보
자동차 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에 가입되어 있다면 침수 손해가 보장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할때 기준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 한도이고,
보상 대상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 태풍(홍수)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보상됩니다.
장마 침수차 보상 주의사항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와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받지 못할까요?
대표적으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창문과 선루프가 열려있어서 피해를 입었다면 자연재해 침수로 간주되지 않기에 보상에서 제외되고, 폭우 주의보가 있었지만 피해 예상지역에 주차했다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지역에서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했다면 과실금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거나 차 내부에 있던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마 침수차 보상 취득세 감면 혜택
폭우로 인한 차량이 피해를 입어서 폐차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폐차 후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신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차는 폐차 후 2년 내에 구매해야 하고, 폐차한 차량보다 새차 가격이 비싸다면 차액만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장마 침수차 보상 보험 신청
침수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피해지원 문의 및 보험 신청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MG손해보험 1588-5959
흥국화재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DB손해보험 1588-0100
AXA손해보험 1566-1566
하나손해보험 1566-3000
캐롯손해보험 1566-03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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