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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2022 추석 선물 청탁금지법 기준과 금액 알아보기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9. 4.

2022 추석 선물 청탁금지법 기준과 금액 알아보기

추석이 되면 고마운 분들께 인사도 드리지만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될 텐데요.

 

감사한 분들에게 마음과 선물을 전한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기쁠 거라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추석 선물을 준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청탁금지법입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 있는 분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면 청탁금지법 기준과 금액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선물 청탁금지법 기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선물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선물을 공직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와 공직자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직자 → 일반인에게 선물은 청탁금지법 X

공직자 → 공직자에게 선물은 청탁금지법 O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

천척이나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공직자 지인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에서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8촌 이내, 4촌 이내 인척 등은 공직자의 친족에게 금액 제한 없이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 지인은 100만원까지 가능

 

간단하게 정리하면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고,

공직자와 친족관계라면 금액 제안 없이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에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은 5만원 이하라도 허용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5만원 이하라도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이거나, 공직자의 인사 및 평가(감사) 등 관계라면 청탁금지법에 적용됩니다.

 

업무과 직접적인 관련있으면 일체선물을 받을 수 없음.

 

간단하게 정리하면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하고,

상품권 기프티콘 등 유가증권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일체 선물할 수 없습니다.

 

 

추석 선물 청탁금지법 2022 추석 특별 허용

2022년 추석에는 '추석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하여 명절 기간 동안에 농수산물 선물 시 청탁금지법 허용 금액이 일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상향 금액은 최대 20만 원까지 이고, 허용기간은 22년 8월 17일(월) ~ 9월 15일(목)까지 30일간입니다.

 

허용기간 이후에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이라도 최대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범위

농수산물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이 해당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이상 가공한 농수산 가공품도 포함합니다.

 

※ 농수산물 종류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과일, 버섯 등

 농수산물 가공품 종류 :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상품권 기프티콘은 선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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