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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22년 9월)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낮추는 방법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9. 10.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22년 9월)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낮추는 방법

 

건강보험 가입자는 3가지로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인데요.

 

일반적으로 직장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부모는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산정 기준이 강화되어 많은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는데요.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된 요건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분들의 경우 향후 몇 년은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피부양자 재산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득, 재산, 재산 + 소득 합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과표 9억원 이하)은 변화가 없습니다. 재산세 과표 기준은 공시 가격의 60%로 과표 9억이라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9억 정도 됩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

기존에는 연간 소득 기준이 3,400만 원 이하였으나, 22년 9월부터는 연간 소득 기준이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이 초과하면 재산이 과표 9억 원 이하라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피부양자 소득 + 재산 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은 각각 적용되지만, 합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재산과 소득 합산 기준은 과표 기준으로 5억 4천만원(시가 11억 원)에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인데요. 

 

22년 9월부터는 재산과 소득 합산 기준이 과표 3억 6천만원(시가 7억 5천만 원)에 연 1천만 원 이상 소득으로 상향됩니다.

 

즉, 아파트 시가가 7억 5천만원 이상 중에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피부양자 탈락 조건

● 종합과세소득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1천만원 초과하고 재산세 과표가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이 1원 이상 발생했다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미등록 사업자라도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가 유지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국민연금 반영률

22년 9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것 중 하나는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이 30%로 국민연금 연 합계액이 1,200만 원이라면 36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이 30% ▶ 50%로 상향됩니다. 문제는 소득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되면서 연금 반영률은 상향되니 피부양자 혜택을 받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산 소득에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있는데, 큰 변수가 되는 것이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제외됩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 원(월 167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지역가입자 보험료 낮추는 방법

22년 9월 개정안으로 많은 분들이 피보험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전환된 분들에게 향후 몇 년은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만, 은퇴 이후 생각하지 못한 고정지출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증여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건강보험료를 낮추려면 재산과 소득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은 줄이기 힘들어도 재산은 노력해서 줄여야 하는데요. 부동산이나 현금 재산 등 자산을 증여하여 줄이면 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아지기에 보다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등급별 점수를 책정하여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만약 자산을 소진하거나 증여했다면 등급이 조정되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적 연금

건강보험료 등급 산정에는 공적연금이 반영되나 사적 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합산됩니다.

 

물론 세금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기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즉, 사적연금은 아무리 많아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사적연금을 늘리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 연금을 권장합니다. 비과세 연금은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제외되니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일시납 할 경우는 1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1억을 예금이나 주식계좌로 가지고 있다면 건강보험료에 적용되지만 1억 원을 비과세 일시납 연금에 가입하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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