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계산 방법 알아보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측과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금을 협의하는데, 이때 서로 입장 차이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특정 기준으로 계산 후 제시하는데, 피해자 판단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약관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원에서 산출하는 손해배상액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령, 보험사는 휴업손해를 계산할 때 세후 금액 기준으로 85%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세전 기준으로 100% 인정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약관 기준대로만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도 '특인'으로 법원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계산방법
보험 약관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담당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합니다. 이때 최초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험약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피해자 측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제시하는데요.
보상담당자는 약관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높이거나 법원 소송가액으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 소송가액
보상담당자와 협의한 금액으로 협의가 어렵다면 보상 담당자는 보험사 상급자에게 법원 소송가액 기준으로 합의금을 올려도 되겠냐는 결재를 올립니다.
이를 '특인'이라고 하는데요. 특인은 법원에서 계산하는 예상 합의금을 계산하여 피해자와 협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특인은 피해자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수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인은 대형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일반사고나 중상해가 아니라면 특인 적용이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특인
특인제도는 약관을 기준으로 한 합의금보다 높기에 피해자에게 유리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법원 소송가액의 100%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인을 '초과 심의'라고 하는데요. 이는 법원 판결액의 100%가 아닌 80~90%로 합의하는 것을 목적합니다.
이때 특인으로 계산된 금액은 결정되면 금액을 더 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특인 적용된 금액을 제안했을 때 받아들일 건지, 법원의 판결을 받을 건지 피해자는 결정해야 합니다.
다소 아쉬운 합의금이지만 빨리 마무리 하려면 합의하고, 합의금을 더 받고 싶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원 손해배상액이 1억이면 특인 적용 시 합의금액이 8,000~9,00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손해사정사 수수료가 나가면 실제로는 7,000~8,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않고, 재판으로 진행하면 1년 후 100%가 결정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 1억원에 연 5%의 이자가 가산되어 1억 500만 원이 되고 소송비용도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쪽이 부담합니다.
반드시 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최초에는 보험사 약관에 의해 합의금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 영구장애가 발생했다면 합의금이 아닌 특인으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법원 판결로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을텐데요. 소송전에 특인을 요청하고 특인이 적용되었을 때 합의금을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특인 적용 후 제시한 합의금을 기준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상해일 경우 소송배상액의 90% 정도, 사망사건일 경우 95% 정도이면 법원에 가기보다는 빨리 합의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고 해서 예상했던 합의금을 다 받아낸다는 100% 보장도 없을뿐더러 재판 과정이 길어질 수 있기에 당사자는 힘든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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