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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사고 차량 감가상각 보상받는 방법 (격락손해 청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8. 12.

사고 차량 감가상각 보상받는 방법 (격락손해 청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 병원비 렌트비(교통비)만 지급하고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차량 출고가 5년이 안되었다면 사고로 인한 감가상각을 제대로 보상받아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차량관리가 잘 되어 있어도, 교통사고 이력이 있으면 차량 매도 시 시세보다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격락손해 청구

 

사고 차량 감가상각 격락손해

격락손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를 '감가손, 감가손해, 시세하락 손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가상각을 보상하는 내용인 격락손해는 대부분 자동차보험 약관에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격락손해 신청이 가능한 보험사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격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감가상각을 보상하는 내용인데요. 모든 자동차가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격락손해 보상 신청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격락손해 신청 조건

격락손해 조건은 차량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시세하락 손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kidi.or.kr/home/homeIndex.do

 

보험개발원

보험소비자 보호와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보험개발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험전문 서비스 기관입니다."

www.kidi.or.kr

 

보험개발원 메인페이지에 '차량기준가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선택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게약을 체결할 때 적절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즉, 사고차량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수리비가 20%를 초과할 경우 격락 손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단순 교체 사고가 아닌 차량의 골격이나 핵심 부품 손상 사고라면 출고가 5년이 넘었어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수리비가 20%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량 출고일이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차량 주요 골격 손상을 입은 경우

③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인 피해차량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사고일부터 3년 이내 사고차량은 격락손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고 차량 감가상각 보상기준

격락손해 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기준의 핵심은 차의 출고 시점입니다.

 

보상 금액은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이고 1년 ~ 2년은 수리비의 15%, 출고 후 2년 ~ 5년은 10% 보상이 적용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출고가 2년 되었고, 차량가액이 3,000만 원인 경우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견적이 700만 원인 경우에는 격락손해 대상입니다. 출고 시기가 5년을 넘기지 않았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리비의 15%인 105만 원을 격락손해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격락손해 보상금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리비와 렌트비만 받고 마무리합니다.

 

 

사고 차량 감가상각 청구 방법

교통사고로 인한 감가상각이 된 차량은 중고거래 시 제값을 못 받게 됩니다. 이때는 격락손해 청구를 통해 감가상각 손해액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손해액과 실제 손해와 차이가 크다면 감가상각 비용을 더 받기 위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손해액이 3,000만 원 이하는 법률대리인(변호사)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소액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렌트 차량(리스)으로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렌트(리스) 회사에게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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