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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전세자금대출 조건 종류 금리 잘 받는 방법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8. 14.

전세자금대출 조건 종류 금리 잘 받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택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택 거주 방식은 크게 매매, 전세, 월세(반전세)로 3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에는 전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될 텐데요.

 

지금부터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종류 금리 잘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꿀팁

 

전세자금대출 무엇인가?

전세보증금 일부를 금융권에서 대여해주는 상품인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총액의 70~80%까지 대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과 달리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이 아니라 '보증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즉,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 때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믿고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가 있고, 보증기관에 따라 최대 대출한도와 금리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서울보증보험이 가장 높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순서입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없어도 은행 등 대출실행기관 자체 대출상품이나 다른 담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는 금리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품 종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디에서 받아야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금재원대출

기금재원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기본으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조건이 된다면 가장 유리한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세 이하 청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는 무조건 기금재원대출을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단점이라면 나이 및 소득의 제한 등 조건이 까다롭고, 대출 최대 금액이 낮다는 것입니다.

 

은행재원대출

국가에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안된다면 다음에는 은행에서 알아봐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볼 때는 최소 3곳을 알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거래은행을 1순위로 알아봐야 하지만, 주거래 은행 외에도 급여통장을 개설하는 등 조건을 만족하면 금리우대가 가능하기에 자세히 알아보고 대출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따라 적금을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고 급여 이체 내역이 매월 확인되면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은행이지만 지점별로 조건이 달리 운영되기에 발품을 판다면 보다 유리하게 전세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 과정

① 발품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금리를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려면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경험상 해당 주택 전담 은행이 가장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아파트 상가에 있는 은행이거나 아파트 인근에 있는 은행이 해당 아파트 매매 및 구입 대출 금리가 보다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② 미리 대출 알아보기

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먼저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계약은 완료했는데, 전세자금이 안 나오게 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물건이 문제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를 지참하여 전세대출을 실행할 은행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전세 계약

먼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확인 후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10~20% 정도로 먼저 지급하는데, 반드시 임대인에게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은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을 완료했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추후에 임대인과 법정다툼이 생겼을 때 확정일자 여부가 중요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⑤ 대출신청

확정일자가 완료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 서류는 모든 금융권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것이고, 은행별로 필요한 서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일 1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고, 늦어도 2주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⑥ 대출실행

일반적으로 이삿날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계약금 외 잔금을 이삿날 실행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잔금은 내가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실행하는 날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합니다. 

 

⑦ 금리인하 요구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보다 현재 승진 등으로 급여가 인상되어 신용도가 올랐다면 은행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실행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에 따라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은행 전용 앱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전세자금을 실행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추후에 경매나 압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만한 소지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주택에 주택담보대출 설정이 되어있다면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넣어야 하고, 잔금 실행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겨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안정장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택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해당 주택이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이전

전세자금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고, 계약기간 내라면 임차인은 주소이전을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대출 연장이 안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이전하면 법정 다툼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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