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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금은?(자동차부상위로금 급수별 지급액)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7. 29.

교통사고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금은?(자동차부상위로금 급수별 지급액)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인데요. 

이는 대부분 운전자보험 특약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에 자신이 해당되지만 모르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중 하나가 '자동차부상위로금'인데요.

 

보험금 공소시효가 3년이니 그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자동차부상위로금을 받지 못했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자동차부상위로금 특약

자동차부상위로금 자신이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을 때 부상 급수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손해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 특약에 포함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급수 구분은 1급~14급까지이고, 14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심각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4등급은 단순 염좌나 타박상 정도인데, 이 정도는 교통사고 발생 시 무조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부상위로금 특약을 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서 보험 청구가 안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니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부상위로금'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동차 종합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에 넣을 수 있는 특약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때 대부분 자동차부상위로금 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이렉트 보험이나 설계사가 가입할 때 특약을 어떻게 넣었는지 확인은 해야겠지만, 운전자보험 가입 시 기본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자동차사고부상담보, 자동차사고부상보장 등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이는 모두 '자동차부상위로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지급 금액

교통사고 발생하면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계약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부상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고 부상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금부터는 평균적인 수준의 금액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자신이 가입된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의 가입금액이 5,000만 원이면 1급 부상 시 5,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부상 급수인 14급은 5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가입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 : 2,000만원

2급 : 1,200만원

3급 : 800만원

4급 : 600만원

5급 : 300만원

6급 : 160만원

7급 : 80만원

8급 ~ 11급 : 40만원

12급 ~ 14급 : 20만원

 

부상 별 급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3급 : 고관절 골절, 무릎관절 탈구, 목부분 골절 등

4급~7급 : 무릎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단순 손목뼈 골절, 고관절 탈구 등

8급~11급 : 발목뼈 골절, 추가판 탈출증, 발가락뼈 관절 염좌, 손가락뼈 골절, 뇌진탕 등

12급~14급 : 단순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7일 이하 통원을 요하는 상해, 경미한 부상 등

 

 

 

자동차부상위로금 청구

자동차 보험에 접수한 경우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자동차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부상 급수가 책정되었다면 부상등급이 나와있는 지급결의서나 사고 접수원을 발급하고, 이를 운전자보험 보험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간 합의한 경우

개인간 합의를 통해 자동차보험사에 접수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이나 피해 견적서, 피해 사진 등을 준비하여 교통사로가 발생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등급 판단을 위해 병원 진당서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신의 100% 가해자라도 교통사고 부상을 입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사고 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고 보행 중 차량과 부딪힌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보상 횟수는 제한이 없기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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