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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가족요양급여 조건과 실수령액은?(60분 90분 차이)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7. 31.

가족요양급여 조건과 실수령액은?(60분 90분 차이)

 

집에서 1일 1시간 정도만 가족을 돌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있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관련이 있는 급여인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을 하루에 1시간만 돌보면 급여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요양급여 조건과 급여 수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실수령액

 

가족요양급여 장기요양 보험 혜택

만 65세 이상 부모님은 옆에서 돌봐드리는 사람이 필요하기에 1~5등급으로 구분되는 노인요양등급을 판정받으면 장기요양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환자나, 파킨슨, 뇌혈관 질환, 골다공증, 중풍 등 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장기요양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 대상

가족요양급여는 2가지가 있는데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원에 입소하면 '시설급여'를 지급하고,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살펴드릴 경우 '재가급여'로 지급합니다.

 

집에서 보살펴주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노부모님을 가족이 직접 돌보면 정부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가족요양'이 있습니다.

 

가족요양에서 가족의 범위는 자녀와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폭이 넓습니다. 

 

또한 가족요양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족요양급여 조건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족요양 급여는 1일 60분~90분 동안 집에서 가족을 돌봐드리면 월 440,000원~930,000원까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돌봐주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도서지역 등)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특별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소득 수준이나 자격에 따라 내일 배움카드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일 배움카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hrd.go.kr  

 

http://www.hrd.go.kr

 

www.hrd.go.kr

 

노인장기요양등급

부모님이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가족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급여 대상이 되려면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의사소견서를 건강보험공단 제출일까지 송부해야 하고, 신청 후에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및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하여 직접 확인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되는데, 이는 판정위원에서 결정합니다.

 

특히 5등급(치매)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 치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구분

1등급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2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3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4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5등급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

 

 

겸직 가능

부모님을 돌봐드릴 자녀가 직장인이라도 가족요양급여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니 정규직 직장인은 어렵고 파트타임 등 월 160시간 미만으로 직장생활을 한다면 가족요양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실수령액

가족요양급여 대상과 조건에 충족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부모님을 돌봐드리면 되는데요.

 

요양보호사 실수령액은 동일한 조건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의 방문요양 센터에 지급 후 방문요양 센터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조건에 해당하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지만 센터는 행정비용 및 관리비를 제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기에 실수령액은 방문요양 센터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신뢰도가 높은 방문요양 센터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급여를 주는 곳으로 알려진 복지센터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 유명한 곳은 '케어링'이라는 곳입니다.

 

케어링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사회적기업인데, 2022년 기준으로 60분 가족요양급여 시급이 22,380원이고, 90분은 30,170원으로 동종 계열에서 높은 편입니다.

 

만약 1일 60분, 월 20회 가족을 돌보면 가족요양 급여는 월 447,600원이고, 

1일 90분을 20회 돌보면 603,400원입니다.

 

여기서 급여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방문요양 센터에서 본인부담금과 고용보험료, 운영비 등을 차감하고 제공합니다.

 

공제 후 실수령액은 1일 60분 월 20일은 349,880원이고, 1일 90분 월 20일은 480,7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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