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했지만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
현금을 대여할 때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했지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부모님에게 빌리는 경우가 많고, 추후에 갚지 않거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은근슬적 넘어가는 경우와 실제로는 증여인데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은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차용증 작성 후 공증 및 확정일자만 받으면 국세청의 감시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판례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자 간의 현금이 오고간 경우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몇 가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증여인지 판단 여부는 차용증(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인데요.
편법 증여 형태가 워낙 많다보니 다양하게 살펴본 후 대여인지 증여인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차용증 무이자 양식 작성 방법
https://oliviabbase.tistory.com/1224
차용증과 증여세 이자지급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근거는 '이자지급'입니다.
가령 자녀가 주택을 매입하려는데 부족한 부분을 부모님께서 빌려줬다고 했을 때, 국세청에서 증여이니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소명자료는 이자를 지급한 계좌이체내역입니다.
이 내역만 확실하면 국세청도 증여세 부과를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원리금상환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원금상환 이체 내역입니다.
차용증과 증여세 상환능력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상환을 했다고 했을때 무조건 현금 대여라고 인정할까요?
만약 고등학생 자녀에게 현금을 대여했다면 상식적으로 상환능력이 없기에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채무 상환능력이 인정되고, 소득이 없다면 채무상환능력이 없기에 증여로 판단하게 됩니다.
차용증과 증여세 차입금액
2억까지는 무이자로 현금을 대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무이자 대여가 불가합니다. 이자가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2억 이상 대여할때는 무조건 4.6% 이상 이자율을 적용해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채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상호간이 합의했다고 할지라고 4.6%보다 낮은 이자율이라면 국세청은 증여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차용증도 작성하고, 이자도 꾸준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이자율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A 부부가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기 위해 부모님께 20억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원에 차용증, 이자까지 꾸준히 지급했는데요.
공무원은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소득 대비 과한 차입금이라면 상식적으로 상환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차용을 인정받으려면 부부의 소득대비 현실적인 원금을 상환 가능한 금액을 빌려야 합니다.
즉, 차입금액이 클수록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용증과 증여세 상환기간
상환기간이 비정상적이라면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20억원을 빌렸는데 상환기간을 40~50년 후라고 하면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부모님께 빌렸다면 2~4년 후에 전세 계약 종료 후에는 상환할 가능성이 높기에 임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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