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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무이자 양식 작성방법(2억 이하만 가능)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7. 23.

차용증 무이자 양식 작성방법(2억 이하만 가능)

부모님 또는 지인에게 현금을 대여 후에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등 현금을 대여했다는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현금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차용증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양식 다운로드 등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무이자 양식

 

 

차용증 양식 작성 기재 항목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법적 효력을 이해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이 빠져있으면 차용증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성 시기

차용증 작성 시기를 명확하게 해야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차용증 작성 후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공적 문서임을 인정하는 절차로 가급적 작성시기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600원이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법원 등기소나 지원 등기계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채무변제 조건

차용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변제 조건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대여한 금액을 정확시 표시하고, 대여한 현금에 대한 이자율과 지급방법, 변제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유이자로 빌린다면 이자 또는 원리금(원금 + 이자)을 어떻게 변제할 건지 작성해야 하고,

무이자라면 원금을 어떻게 갚아나갈 건지 상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은 법적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아래 받으셔서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차용증 양식.hwp
0.03MB
차용증-한글.hwp
0.02MB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무이자라고 해서 나중에 일시 상환하겠다고 해서는 편법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이자로 빌렸어도 정기적으로 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양식 작성 이자? 무이자?

현금 대여 시 이자는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요?

물론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상호 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4.6% 이상 되어야 합니다.

 

4.6% 이하라면 국세청은 편법 증여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자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현금 대여한다면 무이자로 설정해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이자액 1,000만 원을 환산하면 채권액 2억 1,700만 원 이하는 무이자로 설정해도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이자 소득세

만약 부모님께 3억을 빌린 후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부모님께 지급했다면 부모님은 받은 이자의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3억을 빌린 후 무이자로 1년 뒤 상환하겠다고 약정하면 국세청은 1년간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자 소득세 27.5%를 부모님이 납부해야 합니다.

 

무이자로 빌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무이자는 2억 1,700만 원 이하면 설정 가능합니다.

 

그럼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후 10년 뒤 일시 상환해도 상관없나요?

안됩니다.

 

장기간 현금을 대여 시에는 반드시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정기 상환이라고 해서 매월 상환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 국세청에서 현금대여임을 소명하라고 할 때는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원금을 변제하고 있다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무이자라고 해서 나중에 돈 생기면 변제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큰코다칠 수 있으니 세금 문제는 철저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양식 작성 Q&A

Q. 차용증 작성 시 이자 상환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변제하고 있다는 행위가 중요하지 주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자는 분기, 반기, 연도별로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Q. 채권자가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이자의 27.5%를 이자를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월 신고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국세청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소득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반드시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입니다.

 

Q.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채권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체내역이 소명자료가 될 수 있기에 차용증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이 채권액 상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자 및 원리금을 계좌 이체할 때는 가급적 계좌 메모에 상환 내역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차용증 작성 후 이자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서는 편법 증여인지 대여인지 판단할 때 기준은 원리금을 상환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국세청은 이러한 현금대여의 사후관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후관리는 연 1회 진행하는데, 최근에는 연 2회로 확대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최근 주택 매수를 위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 증여행위'가 활발하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집중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경우는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Q. 부모님께 현금을 빌렸는데 차용증을 안 쓰고 이자도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를 납부하면 되나요?

 

일단 증여 공제액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6억 원까지, 직계존속은 5천만 원까지 10년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부모님께 최근 10년간 5천만 원을 빌렸다면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1억 원을 빌렸다면 5천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납부하라는 통지가 안 왔다 할지라도 추후에 문제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 및 원리금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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