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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자동차 사고 자차처리 할증 기준과 자기부담금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7. 18.

자동차 사고 자차처리 할증 기준과 자기부담금

상대방 차량과 자신의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한쪽이 100% 과실이 아니라면 비율에 따라 쌍방이기에 대물처리를 할 때 자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물수리와 자차처리는 1건의 사고로 처리하기에 그렇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은 상대방 수리비와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자차 할증 기준과 자기부담금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여 자차보험으로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비용에 따라 자차보험으로 처리할지 현금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차로 할지 현금으로 할지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할증기준’입니다.

 

 

 

자차처리 할증기준 보험등급

자차처리할 때 보험료 할증되는 기준은 2가지로 구분하는데, ‘등급 할증’과 ‘건수 할증’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은 등급 할증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수리비가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등급이 유지되고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할증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등급이 하락하여 등급이 할증됩니다.

 

교통사고 후 상대측과 자신의 차량 수리비가 합산했을 때 할증 기준금액인 200만 원 까지는 등급이 유지되고 등급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단, 자신의 수리비에 따라 자차처리 자기부담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은 자신의 차량 수리비 총액의 20%이고, 이는 최소 20만 원 이상이고 최대 5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차량 수리비가 50만 원이 나왔다면 20%가 10만 원이지만 최소 금액인 2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고, 차량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왔더라도 20%인 100만 원이 아닌 50만 원만 자기부담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자신의 할증기준이 100만 원이고, 수리비가 200만 원 나왔다면 자기부담금 40만 원을 부담하고 보험사에서는 1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할증기준금액인 100만 원에서 60만 원이 넘었기에 등급이 하락하고 보험료가 할증합니다.

 

단, 할증을 피하기 위해 자기부담금 포함 100을 지급하여 할증기준금액을 넘기지 않으면 할증은 피할 수 있는데요.

 

할증되었을 때 3년간 보험료와 할증을 피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시 할증기준금액을 가급적이면 최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처리 할증기준 건별 할증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과 자신의 차량 수리비가 할증기준을 넘지 않았더라도 ‘사고건수’를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청구 수리비도 중요하지만 건수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 금액이 3년인데 지난 3년간 사고가 있었다면 수리비가 적게 청구되더라도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건수 할증은 사고 수리 비용과 관계없이 사고 건수로만 책정됩니다.

 

정리하면 수리비는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고 건수가 누적되면 건수 할증으로 해당하여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역시 보험 처리했을 때 앞으로 3년간 할증될 금액과 현금으로 수리했을 때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자차보험을 통해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1.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초과 사고가 1회 이상인 경우

2. 수리비가 할증 기준금액 이하지만 1년에 2회 이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3. 사고 직전 3년간 총 2회 이상 사고가 났을 경우

 

수리비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단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0.5점으로 처리합니다.

 

사고기록 점수가 1점 이상되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0.5점인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해도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간 보험료 할인도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해결한다면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는데, 차량 수리비가 할증기준을 넘지 않아도 사고 건수가 1건만 있어도 3년간 무사고 할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가 크지 않다면 자신이 직접 결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또한 보험 처리를 완료했어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무사고로 인정되어 보험료 할증이 안됩니다.

 

 

특별할증 제도

사고 건수가 누적되면 최고 50% 이내에서 부과되는 특별할증 제도가 있습니다.

 

0.5점 사고가 연속 발생하여 누적되면 특별할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용이 보험료 할증액보다 낮거나, 수리비용이 앞으로 적용받을 무사고 할인액보다 낮거나, 수리비용이 당장 부담해야 할 자기 부담금보다 낮다면 자차로 처리하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결제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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