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절약하는 방법(입원 퇴원시간)
병원비를 절약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요일과 시간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oliviabbase.tistory.com/1221
또 다른 방법은 입원과 퇴원 시간에 따라 병원비가 달라집니다.
입원과 퇴원을 해야 할 때 할증시간을 피한다면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절약 방법 입원 / 퇴원 기준 시간
병원 규모와 내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입원비 산정 기준이 6:00~18:00입니다.
입원을 00시부터 6시 사이에 하거나, 퇴원을 18시부터 24시에 하게 되면 해당일의 간호비용과 관리비용 등 할증되어 입원비가 50%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은 일반병실과 달라서 입원비 산정 시간이 00시입니다.
가령 23시에 응급실 입원 후 새벽 2시에 퇴원할 경우 2일 병원비가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입원기간에 따라 할증이 될 수 있는데요. 입원기간이 1~15일이면 본인부담금이 20%이나, 16~30일 동일 입원하면 25% 상향되고, 31일 이상은 본인부담금이 30%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네 의원급인 1차 병원과 종합병원급인 2차 병원이 진료비와 입원비 본인부담금이 비싸고, 3차 병원인 대학병원은 자기 부담금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비 절약 방법 보험처리 기준
입원 치료를 할 때는 병원비를 고려해야 하고,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기에 약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인이 생각하는 입원과 보험사 입장에서 입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입원 후 퇴원까지 24시간 이내인 경우 하루 입원의 경우 보험사 기준으로는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른 경우입니다.
그리고 입원실 입실시간은 실제로 환자가 입원실을 점유해야 합니다.
일과시간 입원은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치료 후 입원실에서 6시간 관찰 후 퇴원해야 보험사 입원 치료 기준에 부합니다.
이때 의료기간에서 진료가 시작된 시간이 기준이고, 진료기록부에 진료시간과 종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입원실에 2~3일 있었다 할지라도 외출했거나 입원실을 점유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되어있다면 보험사 입원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입원의 법률적인 기준은 없고, 판례를 살펴보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판단 기준은 6시간 입원실 점유입니다.
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자신이 실제로 입원했던 시간보다는 진료비 내역서 등 기록상 입퇴원 기록이 중요합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입원 시에는 일반적으로 80% 보상됩니다.
하지만 통원 치료로 할 경우 외래 1회당 병원 규모별로 1~2만 원이나 의료비 20% 중 큰 병원비를 공제 후 보상하게 됩니다.
입원 치료와 통원치료는 병원비 차액이 크기에 보험사에서 입원 시간을 자세히 따지니 손해보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따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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