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타인납부(타인명의 자동차세 납부하기)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운행 중이지만 가족 또는 친지 등 타인명의로 된 자동차가 있을 때 차량 소유주가 아닌 타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정으로 인해 장인어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9.15% 할인이 되는데, 요즘 같은 최저 금리시대에 약 10%의 혜택은 매우 크기에 가급적 연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 타인납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타인납부 위택스(이택스)
자동차세는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의무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타인명의의 자동차세를 납부는 위택스에서 가능하고, 관할지가 서울시라면 서울시 이택스에서 신청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접속하면 자동차세 연납 기간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연납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택스 메인화면에 자동차세 납부 메뉴가 있으니 이를 선택하면 됩니다.
① 위택스 접속하기
타인명의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 '신청'을 선택합니다.
② 비회원 연납 신청하기
다음 화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위해 회원으로 로그인해서는 안되고, '비회원 연납신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비회원으로 접속해야 타인명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신고자 인적사항 입력하기
신고자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입력 정보는 자동차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구분, 성명, 주민/법인번호는 필수 항목이고, 연락처는 선택항목이니 입력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④ 즉시 납부하기 선택하기
자동차 명의자 인적사항 입력을 완료했다면 '신청자 인적사항'과 '신청내역'을 확인 후 이상 없다면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즉시 납부'를 선택합니다.
즉시 납부를 선택하면 위택스 인터넷 납부를 위한 안내가 나오는데, 핵심은 카드 결제의 경우 자동차 명의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확인'을 선택하여 팝업창을 내립니다.
⑤ 자동차세 인터넷 납부하기
위택스 인터넷 납부 약관에 '모두 동의'를 선택하고, 다음에는 중요한 내용이 결제수단 선택입니다.
자동차 소유주 명의와 결제자 명의가 다르다면 '계좌이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차량 소유주 명의가 아니라면 결제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승인 취소가 불가합니다.
계좌이체를 선택 후 예금주 성명에는 계좌 결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계좌 결제자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⑥ 납부확인증 발급받기
계좌정보를 입력 후 결제를 실행하면 즉시 통장에서 자동차 세금이 출금 처리됩니다. 이후에는 납부확인증이 발행되어 정확하게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전혀 없고, 정기분 부과월인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연납신청 마갑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이 신청 마감입니다.
납부확인증은 3~5년간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보관되고, 비회원 납부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타인납부 연납 신고기간
신고기간과 세액공제(할인 세액)
① 1월 연납 : 1월 16일부터 1월 31일
▶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② 3월 연납 : 3월 16일부터 3월 31일
▶ 연세액의 7.5% 세액공제
③ 6월 연납 : 6월 16일부터 6월 30일
▶ 연세액의 5% 세액공제
④ 9월 연납 : 9월 16일부터 9월 30일
▶ 연세액의 5% 세액공제
만약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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