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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방역패스 유효기간과 집행정지 알아보기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1. 14.

방역패스 유효기간과 집행정지 알아보기

 

2022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백신접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예방효과

3차 접종군은 미접종군에 비해 중증 감염 예방효과가 100%라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중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2차 접종완료군이 92.3% 낮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즉, 3차 접종을 한다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 및 사망 위험을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미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중증화율은 4.5% 이지만 3차 접종 후 확진자는 0.32%로 중증화율이 약 14배 줄여줍니다.

 

특히 3차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 2차접종까지 완료한 경우보다 중증진행 예방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신속한 3차접종이 요구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효력 인정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효력이 인정되고, 3차접종을 했다면 접종 당일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1) 2021년 7월 5일에 2차접종을 했다면 2022년 1월 1일 24시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2) 1월 10일에 3차접종을 했다면 1월 10일부터 바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효기간 확인 및 체크는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앱(App)인 쿠브(COOV,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카카오 또는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앱(App)에서 2차 접종 후 결과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미소지자는 팔목용 예방접종 스티커를 지참하면 됩니다.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2차 접종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회에 걸쳐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됩니다. 3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4일 전, 7일 전, 1일 전에 알림이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2차 접종은 14일 후에 효력이 인정되지만,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백신 접종 효력이 즉시 인정됩니다.

 

예외 사항으로 추가접종이 권고되지 않은 12세~17세 청소년은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미접종자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에는 접종 예외자, 접종 완료자 등 6가지로 구분하는데, 해당 대상자에 맞는 유효기간 증명서 양식을 준비하면 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라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48시간 내에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검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 해제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방역패스 위반한 이용자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효력정지

법원은 학원과 독서실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청소년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밝히며, 학원과 독서실, 스터티카페 등에 적용하였던 방역패스를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하여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이나 효력, 또는 집행 및 절차를 정지하게 하여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행정법 용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및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이었으나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즉, 1심 판결까지는 백신 미접종자도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한다는 것으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대상이 청소년 학습권에서 더 확대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사례로 인하여 수많은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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