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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구치소 교도소 차이(형의 확정 유무)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1. 15.

구치소 교도소 차이(형의 확정 유무)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는 재판 중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정되지 않았는지?입니다. 

구치소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미결수가 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되기 위한 곳이고, 교도소는 징역형으로 확정되어 격리 및 수용되는 곳입니다.

 

 

구치소 교도소 차이 유치장

사건이 발생하여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조사가 끝나면 거주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증거 인명의 우려가 높다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 후 유치장에 피의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유치장은 경찰서 내에 있는 시설로 피의자를 짧은 기간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치장에 격리하는 경우는 

- 조사가 더 필요하여 구금이 필요하다고 수사관이 판단하거나,

- 구속영장을 신청 후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구류형을 신고받은 피의자들이 유치장에 격리됩니다.

※ 구류형 : 경미한 사안이라면 30일 이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단기 형벌

 

① 유치장 면회는 정해진 시간만 가능합니다.

② 유치인 간 사고 예방을 위해 날카롭거나 끝이 뾰족한 도구 반입이 금지됩니다.

③ 뜨거운 사식류는 반입 불가합니다.

④ 흡연은 금지됩니다.

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은 불가합니다.

 

 

구치소 교도소 차이 구치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후 승인되면 구치소로 넘어갑니다. 구치소는 조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형량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들이 교도소에 격리되기 전에 수감되는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가 완료되고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구치소로 이동하고, 1심에서 형이 선고되었다면 교도소로 이감되는데, 1심형 선고 이후 7일 이내 항소하면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고 구치소에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구치소는 100% 미결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이 확정된 이후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아있으며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의 재소자도 제법 있습니다. 형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도소로 이감하는 절차와 과정이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서 격리중일때 수사관이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치소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미결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노역을 하지 않고, 재판이 있는 날에는 법원에 가게 됩니다.

 

구치소는 미결수가 주로 있는 시설이기에 대부분 각 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역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치소로 보내져서 누 역유 치를 하는데 1일당 일정 금액을 제하는 방식으로 노동을 다 하면 석방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구치소뿐만 아니라 교도소에도 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기도 합니다.

 

 

구치소 교도소 차이 교도소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실형(징역) 선고를 받게 된 만 19세 이상의 범죄자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옥 또는 형무소라고 칭하는 곳이 교도소인데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하면 형기가 끝날 때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도소를 부르는 속어로 큰집, 학교, 국립 호텔, 깜빵, 빵 등이 있고,

감옥은 조선왕조실록 태조에서 나오는 용어이나, 법률적 용어는 교도소입니다.

 

2010년 형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전에는 1개월 이상 15년 이하, 가중처벌은 최고 25년형이 선고되었지만, 형법 개정 이후에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처벌은 최고 5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선고할 때는 '징역 8개월'이라고 하지 않고 '징역 8월'이라고 합니다.

 

교도소는 행정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고, 직속기관은 '교정본부'입니다.

법무부의 외청이 아니라 각 교도소에 소장을 두고, 교정직 공무원을 두어 각 교도소를 관리 감독합니다.

 

교도소 출소 이후

기업 입사 자격에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는 전과자가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는 것을 알고 넣은 기준으로 교도소 출소 이후는 기업체 취업이 어렵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출소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말소되기에 이후에는 응시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구치소 교도소 차이 사형 무기징역

사형과 무기징역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으나, 가장 큰 차이라면 가석방 유무입니다. 무기징역은 종료기간이 없는 징역으로 계속 감옥에 격리할 수 있으나, 만약 모범수가 되어 가석방 조건에 부합한다면 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석방 : 감옥 또는 노역장, 소년원 등에 수감되어 있는 죄인이 형기 및 수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건부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모범수라고 할 지라도 가석방이 불가하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교도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가령 흉악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시간이 지나 모범수가 된다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 범죄인의 경우 가석방 심사가 엄격하고, 죄질이 심각하다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석방 조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했거나 갱생의 모습을 보인다면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이나 과료의 병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가석방 요건에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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