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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휴면계좌 복구 방법(준비물과 휴면계좌 살리기)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11. 30.

휴면계좌 복구 방법(준비물과 휴면계좌 살리기)

 

휴면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 계좌가 있으나 장기간 거래내역이 없어 거래가 불가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은행의 경우 기준 금액 이하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일정기간(은행 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이 지나면 휴면계좌가 되는데 이때 잔액을 휴면예금이라 칭합니다.

 

보험사 및 우체국 보험계약중 해지 또는 만기 이후 3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휴면보험금이 됩니다.

 

 

 

휴면계좌 복구 확인 방법

 

 

휴면계좌를 확인하려면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고, 은행 증권사 등 해당 금융사에 직접 방문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은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휴면 계좌 통합조회'를 입력 후 검색하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휴면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은 '은행/보험용 인증서'와 '범용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고, 사전에 보유 중인 공동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 정보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분 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휴면계좌가 확인 불가하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휴면계좌 복구 살리기 방법

금융회사 방문

휴면계좌 복구는 계좌 명의자가 직접 해당 은행 및 증권사, 보험사에 방문하여 계좌 복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좌 복구는 계좌 계설과 흡사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금융기관에 방문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휴면계좌 복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통장이라면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가 필요하고, 목적에 따라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공과금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증빙서류가 없거나 제출한 서류로도 증빙이 어렵다면 휴면계좌 복구가 제한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휴면계좌 복구가 아닌 해지 신청을 통해 잔액을 되찾고 한도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필요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개설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 계좌는 ATM,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1일 최대 30만 원, 은행에 직접 방문 시 1일 최대 100만 원 이체(출금)가 제한됩니다. (입금 및 체크카드 결제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 한도계좌로 개설해야 하고, 일반 계좌로 전환하려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도 계좌 -> 일반 계좌

한도 계좌 사용 중에 수개월간 급여나 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일반 계좌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한도 계좌에서 일반 계좌 전환 시 기준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온라인 신청

휴면계좌 복구가 아닌 해지는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잔액을 본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된 휴면계좌 금액과 실수령액은 이자소득세 등 세금 부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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