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차 지급기준(건강보험료) 알아보기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진행합니다. 전 국민 88%가 대상인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구성원이 1인이라면 25만 원, 4인이라면 100만 원, 5인 가구라면 1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되어 8%가 추가된 전국민 88%가 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은 2021년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합니다.
홑벌이 가구 기준
일반적으로 4인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30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2,000원 이하라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
1인 | 170,000원 | 170,000원 |
2인 | 191,100원 | 201,000원 |
3인 | 247,000원 | 271,400원 |
4인 | 308,300원 | 342,000원 |
5인 | 380,200원 | 420,300원 |
6인 | 414,300원 | 456,400원 |
7인 | 486,200원 | 531,900원 |
8인 | 540,200원 | 583,200원 |
9인 | 634,400원 | 661,800원 |
10인 | 634,400원 | 661,800원 |
맞벌이 가구 기준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원보다 1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령 4인기준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380,200원 이하여야 하고, 지역 가입자는 420,300원 이하, 혼합 보험료 414,300원이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 혼합 |
1인 특례 | 143,900원 | 136,300원 | - |
2인 | 247,000원 | 271,400원 | 252,300원 |
3인 | 308,300원 | 342,000원 | 321,800원 |
4인 | 380,200원 | 420,300원 | 414,300원 |
5인 | 414,300원 | 456,400원 | 449,400원 |
6인 | 486,200원 | 531,900원 | 540,200원 |
7인 | 540,200원 | 583,200원 | 634,400원 |
8인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
9인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
10인 | 634,400원 | 661,800원 | 816,600원 |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부부 외에도 부모 중 1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맞벌이 가구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때 1인 가구가 소외되었는데요. 이번 5차에는 1인 가구도 폭넓게 지원합니다.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 가입자 14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6,300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 판단 기준은 2021년 6월 30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그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급여 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면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화면 중간에 위치한 보험료 조회/납부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은 회원가입 필요없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기준 초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이지만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한 가구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부부 공동명의이라면 부부 각각 과세표준 합계로 9억 원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 기준 초과
2020년 이자 및 배당 포함 금융소득 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이번 재난지원금과 1차~4차 재난지원금의 차이점이라면 지원금을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0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생한 성인에게 개인별 지급이고 이후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게 됩니다.
지급방식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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