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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재산기준, 금액, 나이)은?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8. 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재산기준, 금액, 나이)은? 총정리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령자가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를 '기초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핵심은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참고로 기초노령연금액 조정시기는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같이 기초노령연금도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판단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일반수급자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한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은 1,690,000원이고, 부부의 경우 2,704,000원 이하가 되어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소득인정액은 매년마다 달리 측정하여 적용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자녀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적용되지 않고, 해당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 판단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본인과 배우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자녀의 명이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라면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되어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료 임차 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및 배우자에게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주택 시가
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소득인정액 산출

근로소득에서 84만 원을 공제 후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해당되고, 기타 소득은 공제 없이 더하면 됩니다.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공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 도 농 복합군 포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성남시, 경북 안동시, 충남 천안시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도의 '군'

전남 고흥군,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금융 재산은 2,000만 원 공제하는데, 부채는 차감 후 계산합니다.

 

 

차량 공제

승용차나 승합차 및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보유한 차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 해당됩니다. 

 

단, 차량이 10년 이상되었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하고, 생업용이라면 소명하여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재산산정 제외 차량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③ 지방세 특례 제한법 4조에 의거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위 ① ~ ③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면 만 65세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956년생이면 되는데, 출생 월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인근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Q&A

Q.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득으로 인정되기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되어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급여 금액(A 급여액) 등에 다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Q.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 대상인가?

기초연금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 대상입니다. 즉, 신청자의 배우자 나이가 만 65세 미만으로 신청자격이 없어도 소득과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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