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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은행계좌와 국내/해외 주식) 방법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4. 23.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은행계좌와 국내/해외 주식) 방법

 

 

요즘 자녀(미성년자)에게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금리가 저렴하니 적금보다 주식을 들어주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려면 온라인 비대면으로는 불가하기에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 가능한 주식계좌와 은행계좌 개설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 방법

우선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주식계좌를 개설하려면 연동되는 은행계좌를 우선 방문하여 개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을 원하는 증권사를 요청하면 해당 증권사와 연동되는 계좌를 개설해줍니다. 

 

은행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증권사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주식 거래를 하면 됩니다. 

 

이때 은행계좌는 입금은 한도가 없으나 최대 출금액은 30만 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통장을 만들어 입금을 하면 증여가 됩니다. 

만 20세 이하까지는 10년에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고, 성인이 되면 1회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됩니다.

 

즉, 0세~9세까지 2,000만원 면세

10세~19세까지 2,000만원 면세

20세 이후 5,000만원 면세

 

자녀가 성인이 되면 9,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됩니다.

이 금액을 20년간 주식에 투자했다면 은행이자보다는 더 많겠지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증여세 신고를 잘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잘하면 9,000만 원 증여로 투자로 발생하는 주식 수익은 모두 비과세가 되지만, 증여세 신고를 잘 못하게 되면 증여세와 주식 수익도 모두 증여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글은 다음 글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 준비

미성년자 은행계좌는 무조건 은행에 내방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권계좌는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기에 잘 알아보면 증권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수수료가 괜찮고, 주거래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한 키움증권을 선택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물옵션과 FX 마진, 해외선물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협 5곳입니다. 만약 5곳 중에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해당 은행에서 국내 및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하면 되고, 나머지는 용도에 맞게 개설하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 개설 시 부모가 자녀의 대리인이 되어 개설해야 하기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프린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입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 은행 방문 준비물

은행 방문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부모 기준 상세)

3. 기본증명서(자녀 기준 상세)

4. 자녀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일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는 모두 나오게 발급해야 합니다. 

 

 

1. 부모 신분증

은행에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부모/상세)

이는 부모를 기준으로 한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발급할 때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발급기준을 자녀로 하면 됩니다. 

 

 

 

3. 기본증명서(자녀/상세)

자녀를 기준으로 상세로 발급합니다. 이 역시 위에 있는 링크(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기본증명서도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4. 자녀도장

자녀의 이름이 있는 도장을 준비합니다. 은행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사인해도 되는 경우가 있으나, 가급적 도장을 준비해서 가시기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 은행 방문

준비물이 준비되었다면 은행에 방문합니다.

 

은행에 방문 시 요청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계좌 개설을 요청할 때는 국내주식계좌와 해외주식계좌 둘다 요청합니다. 그리고, 증권제휴카드와 인터넷 뱅킹을 요청합니다.

 

1. 국내주식계좌

2. 해외주식계좌

3. 증권제휴카드

4. 인터넷뱅킹

 

위 4가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1~2가지는 빼고 개설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권제휴카드는 해당 은행과 증권제휴카드로서 현금카드 겸용으로 사용합니다. 단, 출금은 되고, 입금은 되지 않습니다. 카드로 ATM기를 통해 입금이 불가능한 이유는 증여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은행에서 제공받는 것은 총 4가지 입니다.

입출금 통장

국내용 증권제휴카드

해외용 증권제휴카드

보안카드(인터넷뱅킹용)

 

은행 방문 후 나올 때는 꼭 위 4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미성년자 주식계좌와 은행계좌 개설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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