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코로나3단계) 기준, 세부내용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전세계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전무후무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경우 정부의 적절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지금까지 잘 해왔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2차 3차 대 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코로나 3단계)의 기준과 세부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한 이유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였습니다.
개편한 이유를 짚어 보자면 기존에 3단계 시행 중일때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실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처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유행 초기 의료 상황에 맞추었는데, 이는 낮게 설정되어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기존의 3단계보다 구체화하면서 권역 감염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의료체계와 여건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피해를 줄이는 체계를 시행합니다.
처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는 세분화 하여 쪼개었으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5단계, 2.5단계 등 익숙한 명칭을 적용했습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생활방역
○ 1.5단계, 2단계 : 지역 유행
○ 2.5단계, 3단계 : 전국 유행
위와 같이 5단계로 세분하여 개편되었고, 3단계 체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무너지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발생하고, 또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하게 증가했을때 3단계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 또는 모임과 행사는 중단되고, 필수시설 이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방역조치는 지자체별 완화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면서 다중이용시설도 새롭게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3단계 구조(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에서 2단계 구조(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개편되었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9종이고, 일반관리시설은 14종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중점관리시설
새롭게 조정된 중점관리시설 9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면
전국적으로 방문판매나 직접판매홍보관 등과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이 불가하고, 식당 등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 금지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집합 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 금지
■ 식당 및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합합니다.
○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에는 사용 전후에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고, 음식을 담기위해 대기 중인 경우 개인 간에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반관리시설
새롭게 개편된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면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에는 집합을 금지합니다.
■ PC방
○ 집합금지
■ 결혼식장
○ 집합금지
■ 장례식장
○ 가족만 참석 허용합니다.
■ 학원(교습소 포함)
○ 집합금지
단, 원격수업은 가능합니다.
■ 직업훈련기관
○ 집합금지
단, 원격수업은 가능합니다.
■ 목욕장업
○ 찜질방 및 사우나 시설은 집합을 금지합니다.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음식물 섭취는 금지합니다.
■ 공연장
○ 집합금지
■ 영화관
○ 집합금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집합금지
■ 오락실·멀티방 등
○ 집합금지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이·미용업
○ 집합금지
■ 상점·마트·백화점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경우 집합을 금지하고, 그외에는 정상 운영합니다.
■ 독서실·스터디카페
○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는 마스크 사용은 필수 입니다.
실내 시설과 밀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외에서는 사람 간의 간격이 2m이상 유지 안된다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3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과 관리,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등의 방역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시설별 상황과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칙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및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상황
아래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24개월 미만의 유아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직장
■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 이 외에 기관 및 기업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합니다.
재택근무 의무화는 2.5단계까지는 권고이지만, 3단계부터 시행이 의무화됩니다.
■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사업장 특성과 여건에 맞게 별도로 운영하고, 방역수칙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종료
종교시설 활동의 경우 집화나 모임은 금지되고, 1인 영상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국 공립 시설
■ 경륜 및 경마
운영 중단
■ 국공립 체육시설(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등)
운영 중단
■ 국공립 문화 여가시설(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운영 중단
■ 실외 시설(국립공원, 휴양림 등)
실외 시설은 폐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휴관 또는 휴원을 권고하지만,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수 서비스는 유지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류
○ 아동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 노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 기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코로나 2.5단계) 기준과 세부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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