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과 국민의 참여로 2월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5월 이태원,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코로나 대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장기화가 될 우려가 있기에,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이유
사회적 혼란
20년 8월 수도권에서 유행한 경우는 일일 약 330여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하였으나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3주 후에는 약 100여명으로 30%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절하게 시행하면서 이후에는 수도권만 2단계로 유지하고 전국은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각 단계별로 실행되는 방역조치와 강도에 큰 차이가 보였고,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였을때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발생하였습니다.
형평성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될 때 유행의 핵심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상황은 다르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실시하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3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할때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는 224명이었지만, 충정과 호남, 경남권은 10명 내외였고, 강원도 5명, 경북권 6명, 제주도 0.3명 등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의료체계
그동안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를 더 강화하였고, 그로인해 의료 대응 상황이 상승하였으나,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은 유행 초기 의료 상황에 맞추어 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험도 평가 주기 간격
지금까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 결정을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2주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코로나 유행 확산을 하게 되면 감염 전파 속도가 빠르고 환자가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으니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험도 평가 주기 간격을 좁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생활방역위원회와 각 부처, 지자체 등 전반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 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방향
① 기존의 3단계 보다 더욱 세분화하여
그동안 정비된 의료체계와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였고, 단계 조정을 할 때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게 됩니다.
② 서민 생계의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 해야 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또는 활동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 및 인원 제한 등 세밀한 체계를 시행합니다.
③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이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더욱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홍보와 교육 등을 강화합니다.
④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개선사항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된 내용입니다.
우선, 기존의 3단계보다는 세분화 하나,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합니다.
○ 1단계
생활방역
○ 1.5단계, 2단계
지역 유행
○ 2.5단계, 3단계
전국 유행
이렇게 5단계로 세분하여 구분하나 3단계 체계를 설정하였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감염병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단계별 상황 및 세부 기준
거리두기 단계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상황과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을 구분합니다.
■ 생활방역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 체계로 일반적을 방역과 의료체계로 감당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 19 유행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수도권 : 100명 미만
타권역 : 30명 미만(강원 제주는 10명 미만)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방역조치
위험도 높은 활동 및 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 지역 유행 단계
1.5단계(지역 유행의 시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 수도권 : 100명 이상
타권역 : 30명 이상(강원 제주는 10명 이상)
○ 지역유행 시작과 위험 지역은 철저한 생활 방역을 합니다.
○ 방역조치
(유행권역)
위험시설 및 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타 지역)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별로 자율적으로 조치합니다.
2단계(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 유행 시작)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계속해서 유행이 증가하고,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려는 조짐이 보일때 상황입니다.
○ 아래 3가지 상황 중 1개만 충족 시 격상됩니다.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시
○ 지역유행이 급속적으로 전파되는 가운데,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합니다.
○ 방역조치
(유행권역)
위험시설 및 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에 강화합니다.
(타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 전국 유행 단계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의료체계가 통상 대응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전국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이나 모임 등과 같이 다중 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 방역조치
전국적 50명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노래방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단,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율 적으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3단계(전국적 대유행)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붕괴 직전의 위험한 상황입니다.
○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전국적 대유행으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은 최소화 해야 합니다.
○ 방역조치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 및 모임과 행사는 금지하고, 필수시설 이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중단합니다.
이는 2.5단계와 달리 지자체별 완화 조치는 불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다중이용시설 분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의 경우
평가 체계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합니다.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14종)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3종 외에 실내 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로 진행하지만,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및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중점관리시설 방역 조치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한 방역 조치 안내입니다.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단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1.5단계
유행 권역에 위치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합니다. 또한 클럽에서 춤추기 등 위험한 활동은 금지합니다.
2단계
해당 권역에 위치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2.5단계와 3단계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고,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단,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일반관리시설 방역 조치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 안내입니다.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카페
1단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 및 소득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 합니다.
1.5단계
유행 권역에 위치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m2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2단계
해당 권역에 위치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합니다.
단, 음식물 섭취 금지시에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할 수 있습니다.
2.5단계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합니다.
3단계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을 금지합니다.
단, 유행이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및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마스크 착용 및 과태료 부과
실내 시설과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단계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5단계
1단계에서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합니다.
2단계
실내 전체 및 집합 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2.5단계, 3단계
실내 전체와 사람 간의 간격 2m이상 거리를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해야 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이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 및 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상황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 방안
기관과 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확대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단,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재택근무 의무화에 제외됩니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단계별 등교 원칙
1단계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과대 및 과밀 학교는 밀집도 2/3을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1.5단계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2단계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고,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단, 시 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합니다.
2.5단계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3단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종교활동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모임 및 식사 자제를 권고하고 숙박행사는 금지합니다.
1.5단계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되고, 정규예배 및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가 30%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이내로 축소됩니다.
2.5단계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1인 영상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국공립시설
예전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모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했지만, 개편된 이후에는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합니다.
경륜 및 경마
1단계에는 50%이내, 1.5단계에는 20%이내 입장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국공립 체육시설(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등)
1.5단계에서는 50%이내, 2단계에서는 30%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
전국 유행 단계부터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국공립 문화 여가시설(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1.5단계에서는 50%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실외 시설(국립공원, 휴양림 등)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
3단계부터는 폐쇄합니다.
단, 부처 및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방역 관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 및 휴원을 권고했으나,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줄이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합니다.
단, 유행 지역의 전염병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할 수 있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3단계에서는 휴관 및 휴원을 권고하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합니다.
시회복지시설의 종류
○ 아동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 노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 기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상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된 5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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