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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보건증 발급, 재발급, 인터넷 발급 완벽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8. 21.


보건증 발급, 재발급, 인터넷 발급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요식업 또는 식품과 관련된 업종에 해당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짧게 일하더라도 보건증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기에 보건소에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종료되면 재검사 후 보건증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요식업 및 식품 제조업과 관련된 일로 필요한 보건증 발급과 보건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필요한 이유

식품 관련된 일과 요식업을 할때 보건증 검사 단계를 꼭 거쳐야 하는데요. 무엇 때문일까요?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의거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을 '건강진단결과서'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거나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 등과 관련 업종에 일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영업신고나 취업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 검사 후 발급 받는 것입니다. 

단, 완전 포장된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업종의 사업주 및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요식업 또는 식품 제조업장에 보건증을 미발급 받은 사업주나 직원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종사자 5인 미만인 업장에서 보건증 미발급자가 50%이상인 경우 업주는 30만원, 해당 근로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종사자 5인 이상인 업장에서 보건증 미발급자가 50%이상인 경우 업주는 50만원, 해당 근로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상이할 수 있는점 참고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 보건소 방문

보건증 발급은 매년마다 1회씩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아래 3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오프라인 검사

② 4~5일 후

③ 보건증 발급(오프라인, 온라인 가능)


일반적으로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데, 최근 전염병으로 인해 보건소에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발급이 일부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증 발급 관련 업무를 기타 보건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에 방문하려면 미리 문의 후 방문하시길 바라고, 보건 의료기관 리스트를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xlsx


지금부터 보건증 발급 받기 위한 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방문

보건증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은 온라인으로 불가합니다. 무조건 보건소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 보건소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 : 학생증, 여권, 주민등록증


○ 수수료

3,000원


■ 건강검진 내용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한 검사는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검사 입니다.

○ 폐결핵 검사

요식업 및 식품 제조업 관련업자들이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서비스 도중 타인에게 질병을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검사를 주로 하게 됩니다. 


폐결핵 검사도 전염의 가능성이 있기에 진행하는 것인데, 검사 방법은 상의와 속옷, 악세서리를 탈의하고 휴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은 담당의가 육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양손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팔뚝이나 목덜미 등 신체 일부를 검사합니다.


○ 장티푸스 검사

장티푸스 검사는 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2~4cm정도 삽입 후 검체를 채취합니다. 

검사전에는 불편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리 어렵거나 힘들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건소 및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사를 받았다면 4~5일 후 보건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은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증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건증 방문 발급

보건증은 건강검진을 받았던 보건소 및 해당 의료기간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수령할 경우

신분증 또는 접수증을 지참후 방문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본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그외에 등기 우편 발송이나 재증명 발급서비스도 가능합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나,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지금부터는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보건증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색포털에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합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증명서발급'을 선택합니다.


증명서 발급을 선택후 2가지 동의에 체크 후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장 아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공인인증서 등 가능한 인증 절차를 선택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인확인을 완료하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하여 발급 받습니다.

이후 화면에서 보건증을 몇 부 출력할 건지와 용도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출력하면 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받는 방법

보건증 발급은 1년에 1회씩 해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보건증을 분실 등의 이유로 보건증을 다시 받으려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고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점 유의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 받으려면 

보건증 발급받았던 '공공보건포탈'에서 가능합니다.


재발급시 필요한것은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 보건증 출력을 위한 프린터

○ 수수료 300원


발급과정은

앞서 보건증 발급과정과 동일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보건포탈 접속

② 회원 로그인

③ 증명서 발급

④ 공인인증서 로그인

⑤ 제증명선택

⑥ 수수료 결제

⑦ 프린터 출력하여 발급받기


이상 지금까지 보건증 발급받는 이유와 발급, 재발급,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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