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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24년 출산 혜택 총정리ㅣ출산 혜택 신청 방법은?

by 아프리카북극곰 2024. 1. 22.

24년 출산 혜택 총정리ㅣ출산 혜택 신청 방법은?

24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중앙 정부에서 제공하는 출산 혜택 13가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 및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4년 출산 혜택 전국 공통 지원 내용

■ 첫만남 이용권

24년부터는 출산할 경우 국민행복 카드 바우처를 통해 첫 번째 자녀는 200만 원, 두 번째 자녀부터는 300만 원이 제공됩니다. 이용권 유효기간은 출생일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고, 1년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신청시간은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처는 유흥, 사행업종, 전자상거래 상풍권 구매 등 목적에 벗어난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24년부터 대폭 증액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0세(0~11개월)는 기존에 제공되었던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되고,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후 60일까지는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60일이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제공되고,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작다면 차액은 신청한 계좌로 입급처리 됩니다. 

 

만약 종일제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제공됩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작다면 해당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 0세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 원 지급

  1세 : 보육료 바우처 475,000원 + 현금 25,000원 지급

  어린이집을 입소하거나 퇴소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통해 지급되고, 24개월 이후에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보육기관의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으로 지원되고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 월 10만 원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더라도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산후도우미(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으로 산후도우미가 가정방문을 통해 산모 및 신생아를 케어하는 서비스입니다.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되나 정부 지원금은 소득수준, 출산순위, 태아 유형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원 범위를 알고 싶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바우처 지원기간은 최소 5일부터 40일까지 지원되고, 1일 8시간 제공됩니다.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 2명의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데, 23년까지는 1일 7시간으로 제한했지만, 24년 1월부터는 1일 8시간까지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24년 1월에 태어난 신생아부터 소득제한을 폐지합니다. 다만,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동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동의 의료비 지원금에 있었던 소득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24년부터는 소득과 관련 없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추가로 미숙아 선천서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간도 2개월 늘어나 최대 1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는 전문 인력이 배정되어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건강상담과 영아발달을 맞춤형으로 케어하는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는 현재 시범운영(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되고 있고, 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청성 이상아동 : 1인당 500만 원

  미숙아(체중에 따라 차등 지원)

2~2.5kg : 300만 원

1.5~2kg : 400만 원

1~1.5kg : 700만 원

1kg 미만 : 1,000만 원

 

 

 전기료 감면

3년 미만 영유아가 있거나, 자녀가 3인 이상이거나, 5인 이상 대가족인 경우 3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전기료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액은 월 최대 16,000원까지입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12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저귀 및 분유 지원(저소득층)

저소득층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0~24개월까지 1인당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 제공됩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이 이는 가구입니다. 

 

분유 지원은 위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하거나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출생 후 2년까지이고, 관할 보건사나 동사무소,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450만 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구분 부모육아휴직제(3+3) 
부모육아휴직제(6+6)
자녀연령 태어난 후 2개월 내
태어난 후 18개월 내
육아휴직 사용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지원 기간 처음 3개월간 지원 처음 6개월간 지원
상한액  통상임금의 100% 지원
(월 최대 200~300만원)
통상임금의 100% 지원
(월 최대 200~450만원)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 기간을 추가로 6개월 부여하여 최대 1년 6개월까지 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월 상한 150만 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출산휴가(배우자)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최대 10일간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3회 분할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10일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 지원

24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과 사용기한,  급여 지원이 확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연령 기준도 만 12세(기존 만 8세)로 확대되고, 주 5시간 이내 100% 급여 지원에서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지원으로 확대됩니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36개월(기존 24개월)까지 가능하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는 12시간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아이돌봄미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고, 1회당 2시간으로 원칙으로 1년에 최대 9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신규로 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및 한부모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 지원됩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부모(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는 이용금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택 구매 및 전세금 저금리 대출 지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국에는 주택 구입용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공공임대 청약 및 입주 기회도 확대 제공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생한 경우 공공분양 청약기회를 확대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생한 경우 공공임대 및 입주기회가 확대됩니다.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은 소득조건이나 자산에 따라 자격제한, 금리 소득별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중금리 대비하여 1~3% 저렴한 금리로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우대금리(신생아 1명당 0.2%) 및 특례기간이 연장 적용됩니다.

 

 

 

 

24년 출산 혜택 지자체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출산 후 지역별 기준에 따라 장려금 및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방식과 기준, 금액은 지자체별로 달리 운영되니 해당 지역의 출산 지원금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및 일부 지자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면 출산 장려금 및 별개로 출산 과정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주거나 국가산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서울시

산모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단태아 100만 원, 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300만 원)

 

경기도

출생아 1인당 총 100 마원 지원(지역화폐 50만 원 + 현금 50만 원)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서비스

서울 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전문 교육을 받은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8주 이내 1회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 평가와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수면 교육, 예방 접종, 건강 검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1시간 이상 지원합니다.

 

지역에 따라 간호사가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 상담, 발달 확인 등 가정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보편 방문 지속 방문
대상 산전~산후 4주(최대8주)이내
출산한 모든 가정 대상
등록평가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된 임산부만 대상
횟수 1회~4회(최대 산전1회+산후3회)
회당 60~90분
25회~29회(산전~만2세 영유아)
회당 30~60분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 평가
신생화 돌보기
모유 수유 교육
수면 교육
예방 접종
건강 검진 등
산전 출산위험요인 관리
영유아 산모 건강관리
월령별 성장과 발달 확인
아기와 엄마의 상호작용
아기 수면 수유 울음
산후우울검사
외부 상담 연계
복지서비스의뢰 제공

 

 

 유축기 대여 등

일부지자체는 유축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거나 모유수유 크리닉을 운영합니다. 

또한 출산 후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24년 출산 혜택 신청방법

출산 후 행복복지 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할 때 각종 혜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행복 출산'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버튼 선택 후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에 확인 및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24년 출산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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