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띠 순서ㅣ승단 나이ㅣ심사 기준
유도는 승단 심사를 통해 급수를 올리게 됩니다. 단은 숫자가 높을수록 유단자이고, 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유단자입니다. 대한유도연맹 규정을 기준으로 유도띠 순서와 승단 나이, 승단 심사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띠 순서[급]
유도 띠는 태권도와 달리 1단이 검은 띠입니다. 검정 띠는 수련단계이고, 검정 띠 1단부터 유단자입니다.
급수 기준으로 유도 띠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흰색 띠 ▶ 노란색 띠 ▶ 주황색 띠 ▶ 초록색 띠 ▶ 파란색 띠 ▶ 보라색 띠 ▶ 갈색 띠 순입니다.
급수는 9급(흰색 띠)부터 1급(갈색 띠)까지 되고, 9급이 초심자에서 1급으로 갈수록 높은 유단자입니다.
'단'은 공식 승단 심사를 통해 다음 단계로 등급을 평가하고, '급'은 관장 역량으로 승급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급 기준이 체육관마다 다르고, 관장의 성향에 따라 승급 소요기간이나 수련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띠 순서 | 급수 | 평균 수련기간 |
화이트 벨트 (백대/흰띠) |
9급~6급 | 3개월~6개월 |
옐로우 벨트 (황대/노란띠) |
5급 | 약 3개월 이상 |
오렌지 벨트 (등대/주황띠) |
4급 | 3개월~6개월 |
그린 벨트 (녹대/초록띠) |
3급 | 약 6개월 이상 |
블루 벨트 (청대/파랑띠) |
2급 | 약 9개월 이상 |
브라운 벨트 (다대=차대/갈색띠) |
1급 | 약 12개월 이상 |
유도 띠 순서[단]
단수를 기준으로 유도 띠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띠 ▶ 붉은색 + 흰색 띠 ▶ 붉은색띠 순입니다.
검은 띠 바로위에 붉은색+흰색 띠는 용띠 또는 호랑이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단자는 검은띠부터이고, 용띠(붉은색+흰색)의 경우 6단 이상되는 사범만 착용 가능합니다. 붉은띠는 유단계에서 최고 단수로 원로급인 9단과 10단만 착용할 수 있고, 띠 너비도 넓습니다. 스승이 붉은색+흰색띠를 착용하고 있다면 제자는 한 등급 아래인 검은색띠를 착용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붉은색+흰색띠를 보유중이라면 검은띠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단부터 6단까지는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 승단 시험을 합격해야 하고, 1단과 2단은 4단 이상 보유 중인 관장 아래 수련하고 있는 유도체육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승단심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부터는 각시도지부가 주체하는 강습회를 받아야 승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7단부터는 실기도 중요하지만 유도 발전을 위한 기여와 공헌도 등이 승단에 필수 요건입니다.
띠 순서 | 단수 |
블랙 벨트(흑대/검은띠) | 1단~5단 |
화이트/레드 벨트 (적백대/붉은색+흰색띠) |
6단~8단 |
레드 벨트(적대/빨간띠) | 9단~10단 |
유도 띠 심사 기준
검정띠부터 승단시험을 볼 수 있고, 필기와 실기를 합격해야 합니다.
1단은 15세 이상이고, 2단은 16세 이상, 3단은 18세 이상, 4단은 23세 이상, 5단은 29세 이상, 6단은 37세 이상, 7단은 46세 이상, 8단은 55세 이상, 9단은 65세 이상부터 승단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하 유소년은 소년 초단, 소년 1단, 소년 2단, 소년 3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소년단에서 승단한 경우에는 1회만 최소 연령을 1살낮춰서 승단 심사 가능하고, 소년 초단에서 승단하면 15세 이상부터 2단, 2단에서 승단하면 17세 이상부터 3단, 소년 3단에서 승단하면 22세부터 4단 승단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승단하는 단위 | 최소 나이 |
소년 초단~소년 3단 | 14세 이하 |
초단 | 15세 |
2단 | 16세 |
3단 | 18세 |
4단 | 23세 |
5단 | 29세 |
6단 | 37세 |
7단 | 46세 |
8단 | 55세 |
9단 | 65세 |
유도 실기 심사 연한
▶ 1단 승담 시험 후 1년 수련 후에 2단 실기 심사 가능
▶ 2단 승담 시험 후 2년 수련 후에 3단 실기 심사 가능
▶ 3단 승담 시험 후 3년 수련 후에 4단 실기 심사 가능
▶ 4단 승담 시험 후 4년 수련 후에 5단 실기 심사 가능
▶ 5단 승담 시험 후 6년 수련 후에 6단 실기 심사 가능
유도 서류심사 연한
다음단으로 승단을위한 서류 심사를 신청하려면 수련연한을 경과해야 합니다.
종합평가점수가 최소 심사 점수 이상되어야 하고, 최소 점수가 안되면 소요연한이 경과해야 승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단위 | 소요연한 | 최소 점수 |
2단 | 4년 |
10점
|
3단 | 5년 | |
4단 | 6년 |
20점
|
5단 | 8년 | |
6단 | 9년 |
30점
|
7단 | 9년 | |
8단 | 9년 | 70점 |
9단 | 10년 | 80점 |
서류 심사가 10점 이상인 경우 1단으로 승단 후 4년이 지나면 2단 서류 심사를 넣을 수 있고, 2단 승단 후 5년이 경과해야 3년 서류 심사가 가능합니다.
종합평가점수 미달의 경우 소요연한
승단하는 단위 | 경과 연한 | 최소 점수 |
2단 | 초단 승단 후 8년이상 |
10점
|
3단 | 2단 승단 후 10년이상 | |
4단 | 3단 승단 후 12년이상 |
20점
|
5단 | 4단 승단 후 16년이상 | |
6단 | 5단 승단 후 18년이상 |
30점
|
7단 | 6단 승단 후 18년이상 | |
8단 | 7단 승단 후 18년이상 | 70점 |
9단 | 8단 승단 후 20년이상 | 80점 |
실기 배점
유도 실기심사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이라면 합격입니다.
응시단
|
실기심사 배점 | ||
경기 | 본 | 이론 | |
2단 이하 (소년초단, 2단) |
60 | 20 | 20 |
3단, 4단 | 50 | 30 | 20 |
5단, 6단 | 30 | 50 | 20 |
※‘본’이란¿
태권도의 품새와 흡사한 개념으로 유도 기술 동작을 보여주는 실기 심사입니다。
지금까지 유도 띠 순서와 승단 심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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