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과태료 벌금 벌점ㅣ신호위반 기준
정지선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벌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멈출 때 흰색 정지선을 넘으면 안 되고,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면 안 됩니다.
정지선이 있다고 무조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할 상황에 어디에서 정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럼 언제 정지해야 할까요?
신호등이 빨간색이거나, 경찰의 지시가 있거나, 건널목이 차단되어 있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려고 할 때 등입니다.
즉,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는 보행자를 위협하기에 엄연한 위법이고,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정지선 위반 기준
정지선은 도로 신호등에서 붉은색이 나타났을 때 멈춰야 하는 도로노면 표시입니다. 이때 차량의 앞 범퍼 기준으로 정지선 침범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앞바퀴가 아닌 앞범퍼가 정지선을 침범하면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방해할 경우 정지선 위반으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단순 정지선 위반할 경우
자동차의 앞범퍼가 정지선을 지났지만 앞바퀴는 지나지 않아 보행자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정지선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오토바이 등)는 4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이때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분 |
단순 정지선 위반 벌금
|
오토바이 등 | 40,000원 |
자전거 등 | 30,000원 |
승용자동차 | 60,000원 |
승합자동차 | 70,000원 |
신호등 붉은색 표시등 때 횡단보도 위에서 차량이 멈출 경우
붉은 신호등이 나타났을 때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까지 침범하여 멈췄을 때 신호위반으로 승용차는 6만 원과 벌점 15점, 승합차는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과태료(범칙금)와 벌점이 2배로 부과됩니다.
구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
범칙금
|
승용차 | 6만원+벌점 15점 |
12만원+벌점 30점
|
승합차 | 7만원+벌점 15점 |
13만원+벌점 30점
|
|
이륜차 | 4만원+벌점 15점 | 8만원+벌점 30점 | |
과태료
|
승합차 | 7만원 | 13만원 |
승용차 | 8만원 | 14만원 | |
이륜차 | 5만원 | 9만원 | |
벌점 | X | X |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 횡단보도 위에서 차량이 멈출 경우
차량이 횡단보도에 침범했을 때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파란불로 변경되었는데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 그대로 있을 경우 보행자 통행 위반으로 승용차는 6만 원과 벌점 10점, 승합차는 벌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구분 | 벌금 | 벌점 |
승용차 | 60,000원 | 10점 |
승합차 | 70,000원 | 10점 |
오토바이 등 | 40,000원 | 10점 |
횡단보도에서 꼬리물기 할 경우
도로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를 지났는데, 차량 정체로 통과가 안될 때 신호등이 붉은색으로 변경되어 횡단보도를 침범했을 때 꼬리물기 위반으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꼬리물기는 과태료 및 범칙금만 부과되고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운전자 확인 유무입니다. 단속카메라로 적발될 경우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니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경찰의 단속으로 걸릴 경우 운전자가 특정되기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승용차 | 40,000원 | 50,000원 |
승합차 | 50,000원 | 60,000원 |
오토바이 등 | 30,000원 | 40,000원 |
정지선 위반 도로교통법 벌금 및 벌점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기준
위반 | 범칙금 |
속도위반(40㎞/h 초과) |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오토바이 등 6만원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
신호·지시위반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 등 4만원 자전거 3만원 |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
횡단·유턴·후진위반 | |
앞지르기 방법위반 |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 |
승차인원 초과·승객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위반 |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
운행기록계미설치 및 자동차운전금지 위반 |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 |
어린이통학버스운행자의 의무위반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
통행금지·제한위반 |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 등 3만원 자전거 2만원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 | |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 정지위반 | |
정차·주차금지위반 | |
주차금지위반 | |
정차·주차방법위반 |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위반 | |
안전운전의무위반 (난폭운전을 포함) | |
노상시비·다툼 등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
급발진·급가속 엔진 공회전 등 소음 발생행위 | |
적재함 승객탑승운행행위 |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 |
고속도로 진입위반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
혼잡완화 조치위반 |
승합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오토바이 등 1만원 자전거 1만원 |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 |
속도위반(20㎞/h이하) | |
진로변경방법위반 | |
급제동금지위반 | |
끼어들기금지위반 | |
서행의무위반 | |
일시정지위반 | |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 |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 |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 |
좌석안전띠 미착용 |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비치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 위 벌점 기준
벌점 | 위반사항 |
100 |
- 속도위반(100km/h 초과)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 보복운전 등으로 입건된 경우 |
80 |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
60 |
-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
40 |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 안전운전의무위반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
30 |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 질문에 불응 |
15 |
- 신호·지시 위반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20㎞/h 이내 초과한 경우만 해당)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10 |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돌·유리병·쇳조각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정지선 위반과 관련 범칙금과 벌점 대해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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