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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소 모를때 주소지 확인방법(채무자 실거주지 확인법)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10. 18.

채무자 주소 모를때 주소지 확인방법(채무자 실거주지 확인법)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 분들, 즉 채무자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채무자 주소 모를 때 주소지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여 심리적인 압박을 주거나 소송을 진행하려면 채무자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 과정입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추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초본은 본인 외 아무나 발급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대원이 발급할 수 있으나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채권채무관계의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는 3가지인데요. ① 주소보정명령과 ② 이해관계인 입증을 통한 방법, ③ 강제집행서를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나와있습니다. '소'를 제기할 때는 자신과 채무자이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주소를 기재해야 하기에 이러한 자료를 정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 모를때 주소지 확인 주소보정명령

채무자 주소지 확인방법은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통보해야 하기에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되는데요. 이때 채무자가 소장을 받지 못하여 반송하면 제대로 된 주소로 보정하라는 주소보조명령을 발급합니다.

 

주민등록센터에 소장, 주소보정명령서, 초본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소정보가 나와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현재 주소지(마지막 전입 주소)와 과거의 주소 이력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수정한 주소로 소장을 다시 우편으로 보냈음에도 채무자가 소장을 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판결 없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는 알지 못하지만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을 접수할때 '주소불명'이라고 기재하고 사실조회촉탁신청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사실조회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신사에 확인 요청합니다. 이후 통신사는 법원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법원은 해당 정보로 보정명령을 합니다.

 

채권자가 주민등록센터에 보정명령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가능하고, 이 정보를 통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주소지 기재)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도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실제로 채권추심을 할 경우 자주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 주소 모를때 주소지 확인 이해관계인 입증

또다른 방법은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개인의 경우 받아야 할 돈(채권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즉, 50만 원만 초과하면 번거로운 절차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채무자의 주소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등 채권 및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나와있는 주소로 송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하는 증명자료에 채권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제기 후 보정명령서와 보정권고가 있어야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 가능합니다.

 

 

 

 

채무자 주소 모를때 주소지 확인 강제집행서

대여금 반환소송 중 채무자가 소송에 관여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받은 경우 또는 무변론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가 이사를 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과 강제집행서를 준비하여 주민등록센터에 방문하면 이해관계인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서를 개인이 작성하기 어렵다면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위 방법으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채무자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빚에 쫓길 때는 새 주소로 전입하지 않거나 지인, 친척 등의 집에 얹혀 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도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데요. 한 가지 힌트는 과거에 살았던 곳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간혹 이사 후 가족만 전입신고 후 새로운 장소에 거주하게 하고 채무자는 과거 주소자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 우편물을 받은 경우가 있기에 과거 주소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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