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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척추골절 후유장해 보상 총정리(허리 척추압박골절 장해 보험금 기준)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12. 31.

척추골절 후유장해 보상 총정리(허리 척추압박골절 장해 보험금 기준)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허리 골절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고 후 보험처리를 할 경우(생명보험, 손해보험, 단체보험 등) 허리 척추압박골절 장해 보험금 지급 기준과 척추골절 후유장해 보상 기준에 대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골절 후유장해 진단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었거나 허리 압박골절 등 진단을 받으면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척추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목 쪽에 경추 7개, 등 쪽에 흉추 12개, 허리에 요추 5개, 골반에 1개, 꼬리뼈 1개로 총 26개의 척추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개의 척추체 중 사고로 인해 1개라도 훼손되면 척추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허리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척추전만증, 뒤로 기울어지는 척추후만증, 측면으로 기울어지는 척추측만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상태로 척추체가 목 신경을 자극하면 전신마비가 발생할 수 있고, 허리 부분의 신경을 자극하면 하반신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허리 압박골절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을 통해 '후유장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큰 증상이 없고 압박골절만 있어도 시간이 갈수록 척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척추골절 후유장해 보험지급 비수술 기준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장해 보상 기준과 척추압박골절 장해 기준을 살펴볼 텐데요. 비수술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척추압박골절로 진단을 받은 후 장해 지급률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척추의 훼손 정도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는데요. 조금만 다쳐도 가입금액의 15% 정도의 보험금을 받습니다. 만약 앞이나 뒤로 기울기가 15도를 넘기거나 옆으로 10도가 넘은 경우 후유장해 보험 가입 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고, 앞이나 뒤로 35도가 넘거나 옆으로 20도를 넘으면 보험금은 50%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술] 척추뼈 골절 보험약관 장해분류

장해 구분 후유장해 가입금액 보험금
척추(등뼈)에 약간 기형 증상을 보이는 경우 1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 증상을 보이는 경우 30%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 증상을 보이는 경우 50%

 

 

약간 기형

1개 이상의 척추 골절이나 탈구로 인해 가벼운 수준의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는 경우

 

뚜렷한 기형

척추 골절 및 탈구로 15도 이상 척추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10도 이상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는 경우

 

심한 기형

척추 골절이나 탈구 등 35도 이상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20도이상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는 경우

 

 

 

척추골절 후유장해 보험지급 수술 기준

척추를 다쳤을때 수술을 하면 척추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후방 고정술이나 전방 고정술을 합니다. 척추체 2곳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면 보험 가입금액의 30%가 지급되고, 척추체 4곳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면 가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수술] 척추뼈 골절 보험약관 장해분류

장해 구분 후유장해 가입금액 보험금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보이는 경우 10%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보이는 경우 30%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보이는 경우 40%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 골절이나 탈구 등으로 2개의 척추체를 유합 및 고정한 경우

 

뚜렷한 운동장해

척추체 골절이나 탈구 등으로 3개의 척추체를 유합 및 고정한 경우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 골절이나 탈구 등으로 4개의 척추체를 유합 및 고정한 경우

 

 

 

척추골절 후유장해 진단 소멸시효

장기 절제 및 신체 절단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후유장해는 사고가 발생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척추압박골절은 6개월 경과가 아닌 사고 후 즉시 장해보험을 청구 가능합니다. 이유는 훼손된 척추가 다시 다치기 전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척추가 앞이나 뒤로 15도 미만으로 기울어 후유장해 보험가입 금액의 15%만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척추 기울기가 15도 이상 기울였다면 다시 기울기를 측정하여 추가 장해 진단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가 심해져서 다시 장해진단을 받으면 소멸시효 3년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척추압박골절로 장해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다시 허리 기울기를 측정하여 추가 장해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척추의 기울기 정도는 의사마다 평가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신에게 유리한 장해진단을 해줄 수 있는 의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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