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2가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분실했거나 훼손 또는 요양센터에 맡겼는데 원본이 필요할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은 2가지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고, 전국 시 군 구 민원실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단순 분실이 아닌 개명이나 주민번호 정정 등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인터넷으로 불가하고, 방문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든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재발급 수수료는 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인터넷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하면 빠르면 즉시 재발급 받거나 늦어도 3시간 내에 자신의 프린터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자격증은 이미지 파일로 제공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위해 검색포털을 통해 '정부24'를 검색 후 접속합니다.
사이트 검색란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입력 후 신청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로그인인 후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재발급 신청 사유까지 입력 후
신청인의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합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cm 세로 4cm의 사진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jpg, gif, png 파일만 가능)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만 가능합니다.
입력을 완료했다면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 후 본인인증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출력하려면 MyGOV → 나의 민원 → 민원 신청내역 → 처리상태 → 문서출력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오프라인 방문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하면 접수 및 재발급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 부서는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입니다.
방문 신청시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방문 기관에 비치), 사진 1장입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로 가로 3cm 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도 재발급 수수료 2,000원이 발생합니다.
만약 훼손이 되어서 재발급받으려고 한다면 기존 자격증 원본은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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