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 리뷰/부동산 정보 정책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총정리(등기부 기준 실거래가 정보)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5. 27.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총정리(등기부 기준 실거래가 정보)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으로 해당지역 행정기관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

 

거래신고한 내역은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 호갱노노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법원 등기정보)

 

부동산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를 확인 후 거래를 했는데 국토부에 등록된 실거래 계약이 삭제되었다면 손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실거래가 정보와 법원에서 제공하는 등기기준 실거래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국토부(국토교통부)

검색포털 사이트(네이버 구글 등)에서 '국토부 실거래가'를 검색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상단에 나타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에 메뉴가 있는데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확인하려면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메뉴를 선택하면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검색을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준연도는 2006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보를 입력 후 검색하면 아파트 실거래 내역이 담겨있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부동산 정보 입력 후 검색

 

거래유형은 '매매 / 전세 / 월세' 중 선택할 수 있고, 계약연도와 면적 금액을 선택하여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결과 조회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아파트 거래 계약 해제, 무효, 취소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대상

매매거래 공개대상은 해당 물건 지자체에 신고된 토지,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공장 창고, 상업업무용 등 매매거래와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거래가 대상입니다.

 

매매 또는 전매가 아닌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등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내용

아파트

주소, 도로명주소, 단지명,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거래금액, 층, 거래유형, 중개사소재지, 전산공부

 

연립/다세대

주소, 도로명주소, 건물명, 전용면적, 대지권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거래금액, 층, 거래유형, 중개사소재지, 전산공부

 

단독/다가구

주소(지번 첫째 자리까지), 도로명, 연면적, 대지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거래금액, 거래유형, 중개사소재지, 전산공부

 

오피스텔

주소, 도로명주소, 단지명,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거래금액, 층, 거래유형, 중개사소재지, 전산공부

 

토지

주소(지번 첫째 자리까지). 지목, 용도지역, 대지면적, 도로조건(범주화), 계약일, 거래금액, 해제여부 거래유형, 중개사소재지, 지분구분, 전산공부

 

분양/입주권

주소, 도로명주소, 단지명,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거래금액, 층, 거래유형, 중개사소재지, 분양/입주권 구분

 

상업업무용

주소(지번 첫째 자리까지), 도로명, 전용/연면적, 대지면적, 용도지역, 주용도, 계약일, 해제여부, 거래금액, 거래유형, 중개사소재지, 지분구분, 층, 전산공부

 

공장창고 등

주소(지번 첫째 자리까지), 도로명, 전용/연면적, 대지면적, 용도지역, 주용도, 계약일, 해제여부, 거래금액, 거래유형, 중개사소재지, 지분구분, 층, 전산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법원 등기(등기정보광장)

다음은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입니다.

 

 

검색포털에서 '법원 등기광장'을 입력하여 조회하면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사이트가 상단에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등기정보 제공 → 실거래가(등기기준)'을 선택합니다.

 

등기정보광장 접속 후 실거래가(등기기준) 선택

 

부동산 구분은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로 선택하고, 조회를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부동산 정보 입력 후 검색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면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지번, 명칭, 층, 원인일자(거래 계약일자를 의미), 등기일자(등기 접수일을 의미), 면적, 매매가격(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가액을 의미)

 

법원 실거래가 정보는 등기완료일(교합완료일) 다음날부터 제공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할 경우 국토부 자료와 법원 자료를 취합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