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열람 방법(인터넷 열람 및 발급 가능한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성적증명서 등 대부분 민원서류는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생신고서'는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무 곳에서나 발급이 안됩니다.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는 등록기준지의 관할 법원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고 복사 및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출생신고서가 보관된 법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출생신고서 보관기간입니다. 보관기간이 출생신고일 이후 27년까지인데요. 27년이 지났다면 출생신고서가 폐기되어 열람이 안됩니다.
지금부터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① 등록기준지 확인하기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등록기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출생신고서는 출생 당시에 부모님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해당 관할 법원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려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도 편하게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후 '증명서 발급 →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이용 동의에 체크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합니다.
등록기준지만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 설정만으로 가능합니다.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 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기본증명서 열람 및 발급하면 상단에 '등록기준지'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를 확인했다면 해당 주소의 관할 법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② 관할 법원 확인
출생신고서는 출생신고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보관합니다. 대도시는 대부분 가정법원이 있지만, 중소도시는 가정법원이 없는 곳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에 'OO지원'이 있다면 지원의 가족관계등록 부서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로 시군법원은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미리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법원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찾기 서비스는 로그인 및 본인인증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검색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에 '각급법원'이 있습니다. 이를 선택합니다.
'각급법원 → 관할법원 찾기'를 선택합니다.
등록기준지의 주소를 '주소로 찾기'에 입력 후 검색합니다.
관할법원을 찾았다면 아래 세부 선택에서 '가사'를 선택해줍니다.
주소지를 입력 후 '가사'를 선택하면 가정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정법원 안내전화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이 없다면 해당 지방법원의 '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해야 하는 이유는 보관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하고, 출생신고서가 보관 중이라면 미리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 방문했을 때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③ 법원 방문 및 열람(발급) 신청
②에서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을 찾았다면 해당 법원에 방문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발급)을 위해 준비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해당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방문 후 안내데스크에 출생신고서 열람을 문의하면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줍니다. 해당 부서에 가서 부모가 작성한 출생신고서 또는 병원에서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식사 시간으로 법원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니 점심시간은 피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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