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민증 재발급 기간 준비물 주민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온라인 오프라인)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4. 11.

민증 재발급 기간 준비물 주민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온라인 오프라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 및 사진 변경을 위해 재발급을 받을 경우 과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능했지만, 23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 신청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임시 신분증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민증 재발급 정부 24(온라인 신청)

온라인 재발급이 신설되면서 사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증명사진이 필수이고, 재발급 시 제시하는 사진이 기존 사진과 동일하다면 재발급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신분증의 사진과 재발급 사진이 같은 사람으로 식별이 어려울 경우라면 재발급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민증 온라인 신청 준비물

증명사진은 JPG 파일로 준비, 수수료 5,200원이 부과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하면 되는데, 본인인증을 위한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를 진행합니다.

 

 

① 정부24에서 주민등록재발급 신청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 후 접속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후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 후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재발급신청을 선택하면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를 택일해야 합니다.

 

회원이라면 회원 신청하기를 하면 되는데, 비회원 신청하더라도 간편인증 및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만 거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선택

 

 

② 신청내용 입력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발급사유를 입력하고,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내용 입력

 

수수료는 5,2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군인 등 면제 요건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진 업로드

사진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 사진 파일 형식은 JPG만 가능합니다.

 

사진 업로드

 

 

④ 수령방법 선택

수령방법은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등기우편 수령은 불가함)

 

수령기관 선택에서 자신이 주민등록증을 받고 싶은 주민센터를 선택하면 됩니다. 

 

수령방법 선택

 

 

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본인인증을 거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 납부는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ars결제, 선물 전자지급수단, 카카오페이, 페이코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신청비 5,000원 + 수술 200원 = 5,200원입니다.(페이코 결제 시 5,130원)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후 민원신청하기

 

 

 

민증 재발급 주민센터 직접 방문(오프라인)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증명사진 1장과 발급 수수료 5,000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제공되니 작성하면 되고, 본인인증은 지문인식기로 진행하기에 신분증은 불필요합니다.

 

 

증명사진 규격

사이즈 가로 3.5cm x 세로 4.5cm,

귀와 눈썹이 보이는 상반신 정면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민원대에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수령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해당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등기우편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등기우편을 선택할 경우 우편비용 3,800원을 추가하여 총 8,800원(민증 발급 5,000원 + 등기 3,8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민증은 재발급 신청 소요기간은 3주 정도됩니다. 직접 수령을 신청했다면 3주 뒤에 신청했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한 민증을 교부 받기 전에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임시 신분증은 신청할 때 요청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임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에 증명사진을 부착한 후 주민센터에서 직인을 찍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임시 신분증은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 후 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