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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처법(해결 방법)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3. 13.

전세사기 대처법(해결 방법) 총정리

전세사기 대처법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전세사기 발생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대처법과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대처법 전세 계약전 확인 사항

전세사기 대처법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일단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르거나 가족이라면서 위임을 받아왔다면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사기의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가?이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물건이 마음에 들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잔금을 받은 후 가압류나 근저당을 즉시 해결하겠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추후에 보증금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주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대처법 의심 단계

전세사기 의심되는 상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할때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할 경우에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② 계약 전에 임대인과 계약 도중이나 당일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날 경우 의심해봐야 합니다. 

 

③ 임대인이 변경된 것을 알았으나 부동산 사장님이 바뀐 임대인의 신상에 대해 잘 알려주지 않는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만약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집주인이 변경되었는지 소유권 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이전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재작성 후 '보증보험'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보증보험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임대인과 연락이 안된다면 전세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대처법 해결방법

전세사기라고 판단되면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용증명 및 공시송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만기 3개월 전에 만기일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달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몰라서 반송될 경우에는 '공시송달(온라인 전자소승)'으로 진행하여 전달합니다.

 

② 임차권 등기명령 

전섹계약 만기일에도 집주인에게 연락이 없다면 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서와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면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다른 곳에 전입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③ 전세보증금반환 이행청구

임차권등기명령문을 수령하거나 공시송달이 확인되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접수합니다.

 

접수는 보증보험사 대표번호가 아닌 해당 지역 센터로 연락하여 상담 예약을 신청합니다.

 

주택보증보험사에 접수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합니다.

 

④ 전세보증금반환 이행청구 심사 통과

담당자가 배정되면 심사 통과까지 평균 1~2개월 소요됩니다. 

 

심사 이후 전세금 지급관련 절차가 종료되면 안내문에 따라 이사 일정을 보증보험사에 전달합니다.

 

만약 보증보험사의 동의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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