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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CCTV 확인 방법(경찰에서 cctv 제공 못한다고 할 경우 받기)

by 아프리카북극곰 2023. 1. 25.

CCTV 확인 방법(경찰에서 cctv 제공 못한다고 할 경우 받기)

 

사건 발생 시 가장 먼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증자자료 중에는 특히 CCTV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 공공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상당 수의 사건을 CCTV 증거자료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cctv 자료를 요청할 경우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입니다.

 

cctv에 해당 사건 관련 외에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cctv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cctv 확인 방법 정보공개청구

우리나라에는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정보 중 국민이 청구하면 해당 기관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골자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국가 안보 등 중대한 사유인 경우에는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의 사고인 경우에는 cctv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해도 경찰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게 되면 수십수백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무튼 요청한 cctv를 경찰이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타기관(시청 구청 검찰)을 통해 요청하면 됩니다.

 

 

 

cctv 확인 방법 시청 구청 검찰에 요청하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cctv 영상자료를 요청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제공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 검찰 측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cctv 영상 제공 시 개인정보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얘기한 것과 달리 모자이크 비용은 요청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무료인 것입니다.

 

흔치 않지만 모자이크 처리가 어려운 영상인 경우에는 비용이 5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십 수백만 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고 cctv 영상을 요청해도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 관제센터에는 모자이크 후 영상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저장기간은 지자체 조례에 따르는데요. 보통은 1개월 아래이기에 가급적 빨리 cctv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고, 소송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저장기간은 연장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cctv 확인 방법 비공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불가한다거나 다른 이유로 영상 제공이 안된다는 비공개 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면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cctv 또는 영상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시청, 구청, 검찰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개인정보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모자이크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모자이크 비용은 무료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비용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요. 몇만 원 선이니 비용을 지급해서라도 cctv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자이크 처리해도 제공할 수 없다고 비공개 통보가 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cctv 제공 요청 시 경찰서에서는 귀찮아서 안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력하기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민감한 부분이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최대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cctv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제공받지 못해서 불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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