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사 봉급표 완벽정리(210만원 부터)
교사 봉급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는데요.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교원연구비 등 여러가지 수당 체계가 있고, 각종 공제비를 제외 후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공제비에는 연금을 위한 일반기여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교직원공제회비, 기타 공제비가 있고,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됩니다.
2023년 교사 봉급표 기본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기본급은 인사혁신처에서 고지한 호봉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교사 기본급은 2022년 대비 1.7%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봉급표(1호봉~20호봉)
호봉은 아래 산술식을 통해 확정됩니다.
기산 호봉 + (학령 - 16) + 가산 연수 + 환산 경력 연수
2023년 봉급표(21호봉~40호봉)
즉, 4년제 대학교에서 교직을 졸업 후 2급 정교사의 기산 호봉의 산정 기준은 8호봉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기본급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측정합니다.
2023년 교사 봉급표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전 공무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 연 2회(1월 7월)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근무연수 및 호봉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최대로는 본봉의 50%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신규 임용되거나 직위해제 및 휴직을 하게 되면 실제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차이가 발생하고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근수당액 x 실제 근무한 기간/6
정근수당 지급액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외에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월 5만 원 ~ 13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 5만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만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만원 |
20년 이상 | 10만원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 25년인 경우 월 10,000원을 추가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25년 이상인자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되었다면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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