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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야소 개헌저지선의 뜻과 의미, 특징

by 아프리카북극곰 2020. 4. 16.

여대야소 개헌저지선의 뜻과 의미, 특징


선거철만 되면 온갖 정치용어들이 언론을 통해 나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주 접하는 단어인 여대야소와 개헌저지선의 뜻과 의미,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대야소


여대야소는 여당이 크고 야당이 작다는 뜻으로, 여당의 의원 수가 야당과 무소속 의원의 수보다 많은 상황을 뜻합니다. 그 반대 개념은 여소야대입니다.


일본과 같은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를 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형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는 연정을 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연정 연합체는 여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라는 개념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이는 여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여대야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가운데 사법권을 제외한 입법권과 행정권이 모두 여당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대야소가 강하면, 입법부는 행정부를 도울 수 있고, 그러므로 여당의 정책 추진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소야대로 인한 입법과 행정권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삼권분립제에서 사법부가 균형과 견제를 기반으로 사법 적극주의, 즉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인 법 해석과 판결 이외에 정치적 목표나 사회정의 실현 등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다면 여대야소가 강한 정부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기본자세를 고수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 입법부가 행정부를 돕는 역할만 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입장만 대변하여 법 집행을 해나간다면, 삼권분립의 본질인 균형과 견제가 무너져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국가는 내외부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당선되면,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기에 그런 것인데요. 미국은 2년 간격으로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1/3을 대상으로 중간선거를 가지는데, 이는 집권하는 대통령의 당에 대한 평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균형과 견제를 정치의 핵심 뼈대로 삼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치르는 중간선거를 통해 행정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대야소에서 정부가 제대로 못한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여소야대의 상황들로 자주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국회의 정국을 본다면 대체로 여대야소의 형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이 의장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국회의원의 1/3을 지명했기 때문에 더욱 여대야소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바뀌는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국정운영과 정치를 제대로 못 하여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게 되면 야당에서는 정부를 반대하는 정부심판론 등을 내세워 정세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대 총선 때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독재체제 국가를 제외하더라도 여대야소는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되었다는 것은 야당보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더 많이 얻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대야소는 단원제 또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당연한 현상입니다. 총리는 여당이나 연립여당에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같이 상원과 하원 있는 양원제 국가라면 총리를 배출하지 않는 상원에서 여소야대가 있을 수 있으나, 총리를 배출하는 하원에서는 당연히 여대야소가 되는 것입니다.


개헌저지선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의원을 숫자를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 국회의원 전체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현행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니 헌법개정안 가결이 200명이니, 말 그대로 부결을 위한 개헌저지선은 300명의 1/3을 초과하는 101명이 됩니다. 반대로 200명의 의석은 개헌선이 되는 것이죠.


헌법 개정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이 할 수 있고,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동안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됩니다.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에 각 정당은 개헌저지선인 101석을 우선하여 획득하려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를 포함 300명입니다. 그중 200명 이상이 헌법 개정안을 찬성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0명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됩니다.


국회에서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하여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개정안을 공포해야 합니다.


제21대 국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여대야소의 정국이며 제1야당은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갖추었습니다.

행정부는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에 힘을 못 쓰는 행정부가 드디어 날개를 달았습니다.


정치는 완벽한 신이 아닌 불완전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여대야소에서 생길 수 있는 이점도 있겠지만, 다양한 문제점 역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그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무게가 실려야 하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대야소의 의미와 개헌저지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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