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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상계월수 비교)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7. 2.

국민연금 수령액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상계월수 비교)

노후준비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해야 유리하게 수령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면 추가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의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추가 납입 시 득인지 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계월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 핵심 요소

국민연금이 아닌 일반연금 상품은 납입원금, 납입기간, 수익률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 3가지가 일반 연금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기금 운용을 하기에 수익률과 상관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핵심요소는 '장기간 납부'입니다. 즉 얼마나 많이 납부했냐에 따라 수령액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일정 비율로 내기에 납입액을 조정하거나 기간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납입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도중에 퇴사를 하거나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기여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국민연금을 추가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가입

무직자(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자신이 신청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수령시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종료되고, 65세때 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시기 전까지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겠다고 하면 수령시기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과거에 퇴직하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했다면 받은 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다시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여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상계월수 이해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상계월수입니다. 즉, 상계월수는 짧을수록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원금을 빨리 회수한 후 이후에는 이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계월수가 낮을수록 유리하고 높을수록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계월수 계산 방법은 앞으로 지불해야 할 국민연금 원금 총액에서 늘어난 연금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가령 자신이 1천만원을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했고, 월 연금액이 10만 원 증가했다면 상계월수는 100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80만 원입니다. 만약 1,000만 원을 추가납입했더니 국민연금 수령액 예상액이 10만 원 증가하여 9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계산식은 '추납 금액 1,000만원 / 증가한 월 연금액 10만원 = 100개월(상계월수)'입니다.

 

그러니 100개월(8년 4개월)이 지난 후에는 자신이 지불한 원금 1,000만 원이 회수되고, 이후부터는 추가 이자로 10만 원을 계속 받게 됩니다.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8년 4개월 뒤인 73세까지 수령하면 원금을 모두 수령하게 되고, 

81세가 되면 원금의 2배, 90세가 되면 원금의 3배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평균 50~60대가 연금 추가납입을 하는 경우 상계월수는 100~130개월 정도 되는데, 과거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아서 다시 반납하면 50개월 내외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계월수가 50개월보다 짧다면 연금 개시 후 4년 이상 수령하면 원금을 회수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40년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자신이 지불한 원금에서 10배 이상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거나 추가납입을 한 후 상계월수가 100~120개월 이내라면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기준이 120개월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외 일반연금은 평균 15년 이상 받아야 원금을 회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5년 이하, 빠르면 10년 이하에 자신이 모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120개월 내외라면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추가납부

국민연금을 추가 납입하면 연금액이 증가하기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많이 납은 20~30대의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계속 안 좋아지기에 상계월수가 현재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50대의 경우 상계월수가 120개월이 넘어가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일반연금이나 연금펀드 등을 비교하여 어떤것이 유리한지 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계월수가 증가하면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일반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연금액이 유족에게 지급되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 시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으로 지급되지만 만약 유족이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유족연금과 중복으로 수령이 안됩니다.

 

즉, 일찍 사망하면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납입이 무조건 이득은 아니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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