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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수령 꿀팁 알아보기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5. 29.

IRP 퇴직연금 수령 꿀팁 알아보기

 

IRP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고, 계좌 개설 후 5년이 지나야 연금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를 개설했으나 입금을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 55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개시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 선택 여부에 따라 계속 납입하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PR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IRP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액식 수령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월 수령액을 정하는 수령 방법

 

기간 분할식 수령

연금을 받을 기간을 몇년 단위로 정하여 받는 방법

 

수시 수령

납입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방법

 

IRP 퇴직연금은 인출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납입자가 1년에 인출할 수 있는 기준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받는 것을 권장하는데 아래 공식을 적용하여 수령 한도를 제안합니다.

[연금 계좌의 평가액/(11-연금 수령 연차)] x 120%

 

IRP 계좌에 1억이 있는 55세인 사람의 경우 한해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 한도는?

[1억/(11-1)] x 120% = 1,200만 원입니다.

 

단, 매년마다 연금 수령 연차 또는 연금 계좌의 평가액에 따라 변경되기에 연금 수령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한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퇴직 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한도 내에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가 낮은 비율로 부과되지만, 한도를 초과하면 기타 소득세가 발생하거나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IRP 퇴직연금 세금 부과

IRP 퇴직연금은 세금 관계를 잘 따져봐야 이득입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만 있다면 70%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나, 11년 차에는 60%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IRP 계좌에 세액 공제를 위해 추가납입금(700만 원 한도) 또는 그동안 적립된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3.3~5.5%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30~40%의 세금이 감면되고, 추가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원금이 아니니 3.3~5.5%의 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은 세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으니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으로 발생한 이익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IPR는 세금 부과 기준을 이해해야 이득입니다

 

수령액 인출 순서

IRP 계좌의 구성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퇴직금 원금과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 부담금, 운용수익 이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이 먼저 인출됩니다.

 

위와 같은 인출 순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원금이 전액 인출되면 자기 부담금과 자기 부담금 이익, 퇴직금 이익,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의 이익이 모두 합산되어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운용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처음에는 세금이 발생하고, 퇴직금 원금을 수령할때는 퇴직소득세 70% 부과, 연금을 수령할때는 연금소득세 3.3~5.5% 원천징수됩니다.

 

 

IRP 퇴직연금 꿀팁

IRP 연금은 수령 10년 차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되지만, 11년 차부터는 40%까지 감면됩니다.

 

그리고 11년 이후에는 연간 수령 한도가 없으니 그 이상의 금액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된다면 최소 인출금액인 1만 원을 만 55세부터 매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55세부터 1만원을 수령하고 11년 차부터 수령하는 연금은 퇴직소득세 10% 추가 감면이 가능하고, 금액 한도 제한도 제외되니 이득입니다. 

 

정리하면 퇴직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퇴직소득세 40% 감면은 실제 연금을 수령한 연차를 따지기에 연금을 받았다는 거래 내역이 필수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55세에 최소 인출액인 1만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연금 수령 개시한 시점부터 11년 이후에 40% 세금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Q. 만약 연금 수령 후에 남을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 전과 동일하게 남은 금액은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수령했다면 나머지 5,000만 원은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기간이 짧기에 기간 맞춤형으로 운용방식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사용할 것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3년 이내 사용할 것으로 계획한다면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장기간 보관해도 된다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기간과 사용목적에 따라 금액을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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