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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희망저축계좌 1, 2 신청방법(대상 기준 내용)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4. 13.

2022 희망저축계좌 1, 2 신청방법(대상 기준 내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2022 희망저축계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신청하세요. 희망저축계좌는 2가지 유형이 있고,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내용이 상이합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희망저축계좌 대상인지?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 희망저축계좌 유형 1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 1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기에 중위소득이 비교적 낮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1,229,059원 이하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유지기준
(소득하한)
466,755 782,420 1,006,728 1,229,059 1,445,884 1,657,681 1,867,342
유지기준
(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 유형1은 지원내용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월 30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하고, 추가로 저축액과 지원금의 이자까지 지급됩니다. 

 

① 정부지원금 30만원 x 3년 =1,080만 원

② 본인 저축액 10만 원 x 3년 = 360만 원

③ 3년 후에는 총 1,440만 원 + 이자를 수령합니다.

 

정리하자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했을 때 저축액의 4배 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축액은 월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이 가능하고, 가입 이후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매월 1일에서 22일 사이에 저축액을 납입해야 희망저축계좌가 유지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희망저축계좌 1 상반기 모집기간은 3회 진행합니다.

1차 : 4월 6일(수) ~ 4월 20일(수)

2차 : 5월 2일(월) ~ 5월 19일(목)

3차 : 6월 2일(목) ~ 6월 20일(월)

 

 

2022 희망저축계좌 유형 2

희망저축계좌 2는 일하는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2,560,540원 이하는 신청대상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는 1과 비교하여 중위소득이 보다 높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유지기준
(소득하한)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유지기준
(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 유형 2는 가입자가 3년간 계속 일을 하면 월 10만 원씩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고, 추가로 저축액과 지원금의 이자까지 지급됩니다. 

 

① 정부지원금 10만원 x 3년 =360만 원

② 본인 저축액 10만 원 x 3년 = 360만 원

③ 3년 후에는 총 720만 원 + 이자를 수령합니다.

 

정리하자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했을 때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축액은 월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이 가능하고, 가입 이후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매월 1일에서 22일 사이에 저축액을 납입해야 희망저축계좌가 유지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희망저축계좌 1 상반기 모집기간은 3회 진행합니다.

1차 : 4월 6일(수) ~ 4월 19일(화)

2차 : 7월 1일(금) ~ 7월 19일(화)

 

 

2022 희망저축계좌 1, 2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는 해당 유형별 가입기간에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 확정되면 인근 하나은행에서 희망저축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희망저축계좌는 미리 적립 중지 신청하지 않고, 매월 저축을 12개월 이상 미납하면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근로 사업소득이 6개월 연속으로 소득 하한 미달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 2는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일을 하지 않은 경우

-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이 미달된 경우

- 생계 의료 수급가구로 책정 후 환수 해지 요청된 경우

- 사용 용도 미증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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