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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대상자 신청서 등)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5. 17.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대상자 신청서 등)

코로나 확진자 중 입원 및 격리했을 경우 생활비 지원금은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년 5월 12일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해제된 경우 읍면동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대상

확진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을 했거나 격리했는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내용으로 그동안은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5월 13일 이후에는 전국 누구나 온라인 '정부24'에 접속 후 '보조금 24-나의 혜택'에서 지원금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확진자 지원금 신청은 각 시스템간 정보가 공유되어 처리되기에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내 가족이 확진되어 신청해야 할 경우 해당 정보도 제공되기에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인이 확진되었을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4월 11일 이후에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 문서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온라인 '정부 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대상

①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고나이나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② 입원 및 격리 기간동안 유급 휴가자

③ 해외입국 격리자

④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PC '정부24' 또는 모바일 '정부 24 앱'에 접속합니다.

www.gov.kr  

 

정부24

 

www.gov.kr

 

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보조금24'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용동의하기'를 선택하면 보조금 혜택 관련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국가보조금맞춤형서비스(보조금24) 이용동의 팝업창에서 확인을 선택합니다.

 

 

'나의 혜택'에서 자신의 혜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예시와 같이 혜택정보가 없다고 나왔다면 코로나 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다는 의미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만약 가구 내에 배우자 및 자녀 등 또다른 확진자가 있다면 신청할 때 함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 격리자, 밀접 접촉 격리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외에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아래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분증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격리 통지 문자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

 

증빙서류를 준비 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니 담당자 확인으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Q&A

Q. 확진자 외에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 3종의 밀접접촉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까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현재 정부24에 연계된 정보는 확진자 정보만 제공되기에 밀접접촉격리자는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되어도 정부 24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감염취약 3종 밀접접촉자는 읍면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2022년 4월 11일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되나요?

4월 11일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현행대로 읍면동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는 격리 장소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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