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빠른 방법
음식점, 식품 또는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은 자영업자, 종업원, 아르바이트생까지 정기적으로 보건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등에서 배식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도 1년마다 보건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증 유효기간은 접수일부터 1년까지이고, 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에는 6개월입니다.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로 더 짧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빠른 발급
보건증은 신규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 후 발급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갱신기간이 안되었는데 보건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검사없이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보건증 재발급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보건소에 직접 방문(수수료 발생)
②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 지하철 등)
③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령(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④ 온라인 발급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증명 발급 -> 본인인증 -> 제증명 선택 -> 발급하면 됩니다.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에서 제증명 발급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재발급 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출력을 위해 프린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신규검사 및 갱신
검사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검사비가 3,000원인 반면에 병원은 1~2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건소에서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코로나 사태로 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된 보건소가 제법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해야 합니다.
주변에 보건소가 없거나 보건소가 있어도 보건증 업무가 중단되었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할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검사내용은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세균성 이질 등 받게 됩니다.
20분 정도의 검사 후 즉시 보건증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5일 뒤에 발급이 가능한데요. 검사는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보건증 발급(재발급)은 보건소 또는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비용
보건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 온라인 발급(공공보건 포털)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발급, 신규발급, 갱신발급으로 보건소에 비용은 전국 3천 원으로 동일하지만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 시 비용은 병원마다 제각각입니다.
병원마다 비용이 다른 이유는 보건증 발급 관련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병원마다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와 발급비를 자체적으로 책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아닌 병원에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문의하여 전화로 비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가능 병원 찾는 방법
공공보건 포털 -> 보건소식 -> 보건기관 찾기에서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미발급시 과태료
식당이나 식품 및 위생업소에서 보건증이 없이 일을 하거나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해당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 미발급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종업원 수 등 요인으로 차등 부과되는데,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20~50만 원, 2차 위반 시 40~100만 원, 3차 위반 시 60~1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종업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는 20만 원, 3차는 30만 원입니다. 만약 보건증 규정 위반이 엄중하다면 영업정지나 영업 취소 등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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