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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조의금 액수, 홀수 금액으로 하세요(feat. 조문 예절)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3. 4.

조의금 액수, 홀수 금액으로 하세요(feat. 조문 예절)

조의금 적당한 액수

 

주변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조의금이 고민됩니다. 얼마나 해야 하는지? 봉투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조문 예절은 어떠한지? 등입니다. 

 

보통 장례식장에 조의금 봉투가 제공되지만, 봉투가 없거나 급하게 써야 할 때는 봉투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의금 액수 홀수 금액

조의금은 홀수 금액으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홀수를 선호하는 것은 음양오행설에 유래되었는데요. 홀수가 '양'이고, 짝수가 '음'을 의미하여 양의 기운을 가진 홀수로 조의금 액수를 맞춰야 좋은 기운을 받아 편하게 가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1회(양) 절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2회(음) 절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만 원, 9만 원

조의금을 홀수 금액으로 맞춘다고 하여 1만 원이나 9만 원을 피해야 합니다. 1만 원은 조의금으로는 부족하여 실례가 될 수 있고, 9는 10이 되기 전 아홉수로 불길하다고 여길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10만 원은 짝수이나 조의금으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올라간 것으로 10에서 앞자리 '1'에 의미를 부여하여 홀수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만 원도 피해야 할 금액입니다. 불길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수표보다는 현금

조의금은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보이는 봉투는 사용하지 않고, 만약 내부가 보인다면 속지를 사용하여 현금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조의금 액수 적절한 금액

일반적으로 장례식장 식사 비용은 1인에 2~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직접 조문할 경우 초소 5만원 이상이 적절합니다. 만약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않고 조의금만 전달할 경우에는 최소 3만원 이상이 좋습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의 경우 조의금은 5만 원, 상사나 선배는 7만 원 또는 10만 원,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경우 3만 원, 대학생 3만원 정도를 많이 합니다.

 

사돈의 경우 10만 원에서 30만원 정도 선에서 조문 인사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10만 원 아래는 3만원, 5만원, 7만원으로 맞추고, 10만원 이상이라면 1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앞자리를 홀수로 맞추면 좋습니다.

 

조의금은 홀수로 맞춥니다

 

조의금 액수 김영란법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할 법률)의 경우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사립학교 포함)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조사비인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원 이상은 제한됩니다.

 

단, 축의금 조의금의 현금 외에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경조사비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해당합니다. 돌, 생일, 회갑, 승진, 전보, 퇴직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감사원 / 선관위 / 인권위 / 중앙행정기관 / 광역 기초 단체 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 / 공직 유관단체 / 공공기관 / 유치원 / 초중고등학교 / 외국인학교 / 일반대 전문대 대학원 / 사립학교 / 언론사 등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식사비는 3만 원까지 가능하고, 금전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과 같은 농수산물 가공품은 10만 원까지 가능하고, 공직자가 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자는 1회 100만 원(1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인아 3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금액에 2~5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의금 액수 조문 예절

먼저 조의금 부의금 부조금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의금은 남의 죽음을 슬퍼하여 내는 돈이고,

부조금은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을 의미하고,

부의금은 경조사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조사 일 때는 부의금이라고 합니다.

 

조의금 봉투 작성법 앞면

조의금 봉투에 작성하는 한자는 대표적으로 3가지를 사용합니다.

 

근조  謹弔

부의  賻儀

추모  追慕

 

그 외에도 추모 추도 애도 위령 등 사용하기도 하는데 위 3가지가 일반적입니다.

 

조의금 봉투 작성법 뒷면

봉투 뒷면 좌측 하단에는 자신의 이름을 세로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소속을 넣고 싶다면 이름 옆에 세로로 소속 집단명을 적으면 됩니다.

 

복장

급작스러운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참석하거나,

여유가 있다면 검은색 계통 옷이 좋습니다.

 

다만, 흰 양발, 발가락 양말, 맨발은 피해야 합니다.

 

조문 예절

조문 시에는 가급적 대화는 짧게 하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악수를 청하지 말아야 하고, 상주가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반말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럽게 하고 유가족에게 고인의 사망 원인 등을 자세히 질문하지 않습니다.

 

빈소에 입장 후 향을 집어 초에 살짝 붙여서 향로에 꽂고 영상 사진을 보며 절 2회, 유가족과 맞절 1회 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식사 시 약주는 가능하나 절대 잔을 맞추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장례에 대한 풍습과 절차, 종교에 대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근조(謹弔) 부의(賻儀) 추모(追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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