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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운전면허 벌점 소멸하는 방법(착한운전 마일리지)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3. 23.

운전면허 벌점 소멸하는 방법(착한운전 마일리지)

벌점 소멸 방법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여러가지 교통위반에 단속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누적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할 운전면허 벌점 소멸하는 방법을 통해 교통위반으로 쌓인 벌점이 삭감 및 소멸될 수 있습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부과기준 및 소멸제도

먼저 벌점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으로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됩니다. 

 

신호 및 지시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면 벌점 15점 부과

중앙선을 침범하면 벌점 30점 부과,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1년간 121넘 이상 누적, 2년간 201점 이상 누적, 3년간 271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소멸제도

이렇게 벌점이 쌓이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될 수 있는데요. 다행히 벌점 소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최종 위반일(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해당 벌점은 소멸됩니다.

 

즉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착한운전 마일리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부과되지만,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는 1년간 무사고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는 것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 40점 이상일 때 감면받아 운전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벌점이 누적되어 45점이라면 면허정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면 10점이 소멸되고 35점이 되어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35점 마저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하면 완전히 소멸됩니다.

 

만약 10점 공제되어도 40점 이상이라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참고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총 50점까지 모을 수 있고, 면허 정치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이 공제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Q.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더이상 서약이 어렵나요?

서약 후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①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② 상단에 '운전면허 조사예약' 항목은 선택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파인 접속 후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③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④ 무위반 무사고 서약한다는 서약서를 확인 후 '신청'을 선택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이 시작됩니다.

 

서약서 신청

 

서약서를 신청한 후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10점 제공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고,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잘 지킨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누적됩니다. 

 

서약 접수는 온라인 뿐만아니라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서에서 가능합니다.

 

'무위반 무사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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