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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리뷰/알면 좋은 생활 정보

구치소 수감자 조회 방법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4. 21.

구치소 수감자 조회 방법 총정리

 

구치소는 구속영장을 받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수용하는 법무부 시설로 형량이 미확정된 자를 구금하는 곳입니다. 

 

피의자란 용의자로 조사 중에 범죄 혐의가 밝혀진 경우 정식으로 입건된 자인데,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이후에는 피고인 신분으로 변경됩니다.

 

구치소 수감 시설과 수용 장소, 피고인 수용 번호는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로 인하여 가족이라도 쉽게 확인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구치소 수감자 조회 방법과 접견 예약하는 방법, 영치금 입금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치소 수감자 조회 확인 방법

구치소 수감자 조회는 인근 교정시설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인 등록 후 가능합니다. 교정시설 민원실에서 신분확인(신분증 지참) 후 지인 등록 절차 후 수감자의 수용 사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인 등록이 완료된 민원인은 교정 민원 대표전화인 1544-1155로 전화하여 안내멘트에 따라 수감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홈 페이지와 교정 민원 전화를 통해 접견 예약을 할 수 있고, 인터넷 서신 송부와 영치금 송금 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편지

수감자에게 송부할 서신은 규격봉투에 주소와 수용번호, 이름을 작성 후 우체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인터넷 편지

인터넷 서신을 법무부나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접속, 전자민원을 클릭하여 실명 확인되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처우

구치소 수감자는 의류와 침고, 세면도구 등 일상생활용품이 지급되고, 그 외 음식물이나 약품류는 자비로 구매해야 합니다. 

 

영치금은 계좌없이 우편을 통해 현금을 보낼 수 있는 우편환이나 온라인 계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수용자에게 계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구치소 수감자 조회 접견 신청

수감자 접견은 주말 공휴일 제외한 평일에만 가능하고, 오전 08:30분부터 오후 04:00까지 접견할 수 있습니다. 

 

미결수용자는 1일 1회 접견할 수 있고, 형이 확정된 후에는 월 4회 가능합니다. 

 

접견시간은 30분 이내이고, 접견은 1회 3인에서 5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구치소 접견 신청방법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 1363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방문예약 접수 시간은 접견 11일 전 오후 4시 이후부터 접견 전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검색 포털에서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접속 후 '민원인 접견 예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당일에는 인터넷 접견 예약이 불가하고, 해당 수용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4가지는 접견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① 규율 위반으로 접견을 제한받게 될 경우

② 법원에 재판이나 검찰에 조사하러 갈 경우

③ 법원 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났을 경우

④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경우

 

미결수라면 1인 1회 면회가 가능하고, 변호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결수들은 등급 분류하여 심사받는데, 죄질에 따라 1~4급으로 구분합니다.

 

분류심사는 기결수가 되었을때 받게 되고,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기결수 등급 분류

1급 :  죄질이 비교적 괜찮은 단기수이거나 일정 이상의 형기를 살고 승급을 받은 모범수입니다. 이러한 경우 1일 1회 면회가 가능하고, 전화 사용 횟수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2급 : 초범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1개월에 최대 6회까지 면회 가능합니다.

 

3급 : 흉악범이거나 재범(누범)인 자로 1개월에 최대 5회까지 면회 가능하고, 전화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4급 : 죄질이 극악하거나 타 교도소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받는 등급으로 면회는 1개월이 최대 4회까지 가능하고 전화 사용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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