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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및 신고 방법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2. 22.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및 신고 방법 총정리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수소 자동차도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할 수 없고, 기존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이었던 아파트도 부과 대상이 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 구역에 한하여입니다. 

즉, 전기차 충전구역 바닥면에 충전 관련 표시가 없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과태료 부과대상 사례 7가지는 주차장 바닥면에 전기차 충전 구역이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① 전기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외부충전식) 외에 일반차량이 주차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② 전기차 충전구역 입구에 주차, 충전구역 앞이나 뒤, 진입로에 물건 적치 등을 하는 충전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③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④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⑤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에서 1시간 지난 후 계속 주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⑥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환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이 지나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⑦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충전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20만 원 부과 대상

전기차 충전구역표시가 되어있는 구획선이나 문자를 지우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제외대상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데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추후에 법 개정 후 전기차 표시가 안되어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가 있으나 아래 해당하는 주택은 충전이 완료되어도 계속 주차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수량과 동일하거나 많다면 과태료 부과 제외됩니다.

 

단,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어야 하고,

전기차가 충전 완료 이후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5면인데, 아파트에 등록된 전기차가 2대라면 초과 수량 3면에서 일반 자동차 주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된 곳에서도 충전 후에 계속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 후 상단에 '불법주정차 신고' 를 선택 후 '유형 선택' -> '기타 불법주정차'를 선택합니다. 

 

 

지상주차장은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사진이나 '전기차 충전구역'이라는 안내가 표시되어 있는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을 첨부해야 하고, 충전구역 표시와 차량 번호가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번호가 접수되고 7일 정도 후에 신고처리가 됩니다.

 

단, 지자체 상황에 따라 계도기간이라면 1회 위반 시 경고장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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