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와 사용법은?
2022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도(2021년)보다 5.04%(440원) 상승한 9,160원이고, 최저임금을 최저급여로 계산하면 191만 4,440원입니다. 이는 2021년보다 9만 1,960원 인상되었고,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된 것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었습니다. 52시간제를 위반하면 해당 사업주는 1차 시정기간 3개월 2차 시정기간 1개월 총 4개월이 부여되어 최고 2년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무시간 계산기 사용법
근무시간 계산기는 다양한 사이트와 앱에서 제공되는데, 로그인과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티트리'를 권장합니다.
티트리 근무시간 계산기는 검색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는데, 특히 구글에서 '티트리 근무시간 계산기'로 검색하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정보 입력하기
티트리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근무 시작일, 종료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에 정한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업주간에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에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임의로 정하게 됩니다.
근무시간 세부 정보
근무시간 기본 정보를 입력 후 '적용'을 선택하고, 하단에 근무스케줄을 세밀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작과 종료를 입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은 기본적으로 공란이기에 주말 근무를 한다면 체크를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보통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 제공됩니다.
근무시간 계산기 확인
기본정보와 세부사항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근무시간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연장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일수가 표시됩니다.
업주는 연장근무 뿐만아니라 야간근무(pm10~am 6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 시간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라면 '통상시급 x 2 연장근무한 시간'을 지급합니다.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은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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